박찬대 “3자특검 수용, 법안 내라” 한동훈 “제보공작 의혹도 수사 대상”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언급한 제3자 추천 방식의 순직해병 특검법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한 대표가 집권여당 대표답게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서 제3자 특검법을 신속하게 제출하길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순직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진실을 밝힐 수 있다면 제3자 특검법 관련한 협의를 못 할 게 없다”며 “한 대표가 결단해서 법안을 내놓는다면 협의 과정을 통해 정기국회 이전에 특검법이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9월 정기국회 시작 전인) 다음 주 금요일까지 혹은 열흘 안에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6월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 선언에서 “국민이 가진 의구심을 풀어드려야 한다”며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의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곧장 반응했다. 그는 박 원내대표 발언 1시간 30분 만에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위헌적 특검법이 저지되자마자 더욱 위헌성이 강해진 특검법을 제출했다”며 “그러면서도 오늘은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특검법을 수용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등 갈팡질팡하는 행보를 보인다”고 받아쳤다. 이어 “그동안 저는 일관되게 대법원장이 선정하고 무소불위적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제대로 된 특검법을 내자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최근 드러난 제보공작 의혹까지 수사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의 당 안팎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제보공작 의혹이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신고한 김규현 변호사가 관련 보도가 나오기 전에 민주당과 사전 논의했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의 제3자 특검법 발의 촉구에 한 대표가 맞불을 놓은 셈이다.
순직해병 특검법은 21대 국회부터 16일 현재까지 세 차례 발의됐다. 앞선 두 차례는 민주당 등이 단독 의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그에 따른 재표결을 거치며 모두 폐기됐다. 민주당이 8일 발의한 세 번째 순직해병 특검법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있다.
순직해병 특검법은 앞서 두 차례 재표결 과정에서 가결 정족수(300명 전원 재석시 200표)를 못 채워 부결됐다. 이번에 낸 법안을 야당이 다시 밀어붙여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한 대표가 언급한 제3자 특검법 수용 의사를 내비치면서 여권을 갈라치기 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셈이다. 친명계 인사는 “오는 18일 이재명 전 대표의 연임을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포석”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순직해병 특검법을 정치적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고 반격했다. 친한계 재선 의원은 “지금 해야 할 일은 공수처의 외압 의혹 관련 수사발표를 지켜본 뒤 미진한 부분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일”이라며 “민주당의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에 말려들 이유가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의원도 “만약 민주당이 제3자 특검법을 원하면 발의를 먼저 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다만 제3자 특검법에 반대해왔던 친윤계에게선 미묘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친윤계 중진 의원은 “애초 당 방침은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여론을 살핀 뒤 특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었는데 한 대표가 제3자 특검법을 꺼내면서 대응 기조가 흐트러졌다”며 “관련 여파는 한 대표가 오롯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韓포함 영수회담도, 금투세는 내년 시행”
박 원내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여당에서 한동훈 대표와 윤 대통령, 민주당 대표 등 셋이서 같이 의견을 풀어가는 게 적절하다고 하면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한 자리에 모이는 영수회담 수용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하는 게 옳다. 다만 납세자가 주장하는 몇 가지 문제는 보완하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금투세 공제 한도 상향(연 5000만→1억원) 등을 담은 금투세 수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관련해서는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걷은 종부세가 지난해 약 900억원밖에 안된다”며 “세원으로서의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안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효성·윤지원·강보현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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