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3자특검 수용, 법안 내라” 한동훈 “제보공작 의혹도 수사 대상”

김효성, 강보현, 윤지원 2024. 8. 1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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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언급한 제3자 추천 방식의 순직해병 특검법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한 대표가 집권여당 대표답게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서 제3자 특검법을 신속하게 제출하길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순직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진실을 밝힐 수 있다면 제3자 특검법 관련한 협의를 못 할 게 없다”며 “한 대표가 결단해서 법안을 내놓는다면 협의 과정을 통해 정기국회 이전에 특검법이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9월 정기국회 시작 전인) 다음 주 금요일까지 혹은 열흘 안에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6월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 선언에서 “국민이 가진 의구심을 풀어드려야 한다”며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의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재민 기자


한 대표는 곧장 반응했다. 그는 박 원내대표 발언 1시간 30분 만에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위헌적 특검법이 저지되자마자 더욱 위헌성이 강해진 특검법을 제출했다”며 “그러면서도 오늘은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특검법을 수용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등 갈팡질팡하는 행보를 보인다”고 받아쳤다. 이어 “그동안 저는 일관되게 대법원장이 선정하고 무소불위적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제대로 된 특검법을 내자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최근 드러난 제보공작 의혹까지 수사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의 당 안팎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제보공작 의혹이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신고한 김규현 변호사가 관련 보도가 나오기 전에 민주당과 사전 논의했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의 제3자 특검법 발의 촉구에 한 대표가 맞불을 놓은 셈이다.


순직해병 특검법은 21대 국회부터 16일 현재까지 세 차례 발의됐다. 앞선 두 차례는 민주당 등이 단독 의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그에 따른 재표결을 거치며 모두 폐기됐다. 민주당이 8일 발의한 세 번째 순직해병 특검법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있다.

순직해병 특검법은 앞서 두 차례 재표결 과정에서 가결 정족수(300명 전원 재석시 200표)를 못 채워 부결됐다. 이번에 낸 법안을 야당이 다시 밀어붙여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한 대표가 언급한 제3자 특검법 수용 의사를 내비치면서 여권을 갈라치기 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셈이다. 친명계 인사는 “오는 18일 이재명 전 대표의 연임을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포석”이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퇴장하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순직해병 특검법을 정치적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고 반격했다. 친한계 재선 의원은 “지금 해야 할 일은 공수처의 외압 의혹 관련 수사발표를 지켜본 뒤 미진한 부분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일”이라며 “민주당의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에 말려들 이유가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의원도 “만약 민주당이 제3자 특검법을 원하면 발의를 먼저 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다만 제3자 특검법에 반대해왔던 친윤계에게선 미묘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친윤계 중진 의원은 “애초 당 방침은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여론을 살핀 뒤 특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었는데 한 대표가 제3자 특검법을 꺼내면서 대응 기조가 흐트러졌다”며 “관련 여파는 한 대표가 오롯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韓포함 영수회담도, 금투세는 내년 시행”


박 원내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여당에서 한동훈 대표와 윤 대통령, 민주당 대표 등 셋이서 같이 의견을 풀어가는 게 적절하다고 하면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한 자리에 모이는 영수회담 수용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하는 게 옳다. 다만 납세자가 주장하는 몇 가지 문제는 보완하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금투세 공제 한도 상향(연 5000만→1억원) 등을 담은 금투세 수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관련해서는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걷은 종부세가 지난해 약 900억원밖에 안된다”며 “세원으로서의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안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효성·윤지원·강보현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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