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강다니엘 이어 BTS 뷔·정국도 '탈덕수용소' 운영자 고소

한지혜 2024. 8. 1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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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뷔(왼쪽)와 정국. 빅히트 뮤직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V)와 정국이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사이버 렉카 유튜브 채널인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고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뷔·정국과 이들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지난 3월 서울서부지법에 A씨를 상대로 9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건은 오는 23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해당 채널은 뷔·정국을 비롯해 K팝 아이돌들에 대한 악성 루머를 생산했다. 뷔는 지난 2021년 12월 자신의 루머를 담은 탈덕수용소 영상이 글로벌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 올라오자 "오? 고소 진행할게요. 과잣값 나오겠네. 가족이랑 친구들까지 건드리네"라는 댓글을 달았다.

그간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 등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꾸준히 법적 대응을 해온 빅히트 뮤직은 지난 6월 해당 채널을 직접 언급하며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올해 초 추가로 제기해 곧 민사 재판을 앞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오른쪽)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한 뒤 변호인과 함께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탈덕수용소'를 운영했다. '탈덕수용소'는 가수, 배우 등 유명 연예인들에 대한 허위 내용을 담은 악의적 영상을 게재해온 사이버 렉카 유튜브 채널로 유명하다.

현재 A씨는 뷔와 정국 외에도 그룹 '아이브' 장원영과 가수 강다니엘 등에게 민·형사 소송을 당해 재판에 넘겨졌다.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 엔터테인먼트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고, 법원은 A씨가 장원영에게 1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다만 A씨가 불복해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강다니엘 측 고소와 관련해선 지난 12일 검찰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1심 선고가 다음 달 11일 나올 예정이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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