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달라" 티메프 직원들도 '날벼락'

이나영 2024. 8. 1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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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빚은 티몬과 위메프(티메프)가 회사를 그만 둔 직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위메프는 지난달 중순 미정산 사태 발생 이후 퇴사한 약 150명의 직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티몬의 경우 7월분 급여와 퇴직금을 9일 지급했으나 이는 일부만 해당되는 것으로, 아직 퇴직금을 받지 못한 퇴사 직원이 많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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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 앞에 피해자들이 환불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데일리안DB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빚은 티몬과 위메프(티메프)가 회사를 그만 둔 직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위메프는 지난달 중순 미정산 사태 발생 이후 퇴사한 약 150명의 직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퇴직금 지급이 미뤄지면서 최근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에 티메프 체불 관련 진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티몬과 위메프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고 인터파크커머스는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다.

위메프는 직원들의 퇴직금을 마련하고자 고정자산을 매각하는 등 자산 유동화 작업에 들어갔으나 시간이 갈수록 퇴직자 수가 누적되고 있어 체불 이슈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아직 회사에 남아 있는 직원들의 월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될지 불투명하다.

퇴직금을 포함한 급여 미지급 문제는 다른 큐텐 그룹 계열사로도 번질 가능성이 크다.

티몬의 경우 7월분 급여와 퇴직금을 9일 지급했으나 이는 일부만 해당되는 것으로, 아직 퇴직금을 받지 못한 퇴사 직원이 많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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