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성형 후 후각 잃었다"…병원에 2억 손배소 낸 환자 패소

김현정 2024. 8. 1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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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성형 수술 부작용으로 '슈퍼 박테리아'에 감염된 환자가 병원 측이 치료제를 뒤늦게 투여해 후각이 상실됐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A씨는 "병원은 MRSA 감염 확인 즉시 반코마이신을 투여했어야 했음에도 다른 항생제만 투여한 채 105일이 넘는 기간 방치했다"며 "이에 따라 장기간 MRSA에 감염돼 보형물 제거 수술 후에도 균이 남아 후각 소실이 초래됐다"며 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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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치료제 잘못 투여해 장기간 감염 방치"
법원 "보형물 제거 거부한 환자 과실"

코 성형 수술 부작용으로 '슈퍼 박테리아'에 감염된 환자가 병원 측이 치료제를 뒤늦게 투여해 후각이 상실됐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연합뉴스는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강신영 판사)은 A씨가 B 대학병원과 담당의를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연합뉴스에 따르면 2015년 11월 말 A씨는 코 안 염증, 분비물 배출 증상 때문에 B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며칠 뒤 나온 진단은 '수술 후 감염'이었다. A씨는 2006년 한 차례 코 성형을 한 뒤 2013년 11월 다른 병원에서 보형물을 바꾸는 재수술을 받았는데, 해당 부위가 감염된 것이었다. A씨에게서는 일반적인 항생제로는 치료할 수 없어 '슈퍼 박테리아'로 불리는 MRSA(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 등 세균이 다량 검출됐다. 담당의는 A씨에게 완치를 위해 코 보형물의 제거가 꼭 필요하다고 권유했지만, A씨는 이를 거절했다.

그 뒤로도 A씨는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B 병원 성형외과와 응급실에 여러 차례 다시 내원했다. 그럴 때마다 의료진은 코 보형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치료될 수 없다며 수술을 권했지만, A씨는 계속 거부했다. A씨는 수술 없이 주사 치료를 위한 입원을 하겠다고 했지만, 병원은 입원은 어렵고 외래를 통해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조처하겠다고 했다.

결국 A씨는 진단 두 달 후인 이듬해 2월에야 수술을 받아들여 한 달이 지난 같은 해 3월 하순에 보형물 제거 수술을 받았다. 또 이와 함께 MRSA 치료를 위한 항생제 반코마이신을 투여받았다. 하지만 A씨는 같은 해 5월부터 후각 이상을 호소했으며 점점 증상이 악화해 결국 영구적인 후각 손실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병원은 MRSA 감염 확인 즉시 반코마이신을 투여했어야 했음에도 다른 항생제만 투여한 채 105일이 넘는 기간 방치했다"며 "이에 따라 장기간 MRSA에 감염돼 보형물 제거 수술 후에도 균이 남아 후각 소실이 초래됐다"며 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후각 손실은 의료과실 때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기관 감정 결과 즉시 반코마이신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부적절한 의료행위라 할 수는 없다"며 "종전 수술 후 만성적으로 농이 나오는 상황에서 보형물에는 혈류가 도달하지 못해 항생제 치료만으로는 감염이 호전될 가능성이 작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본적 치료 방법인 보형물 제거를 거부한 채 스스로 판단에 따라 치료 방법을 임의로 선택하고자 하며 불규칙하게 내원하는 A씨에게 반코마이신 투여를 기대하는 것은 약제의 특성이나 내성균 출현 위험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면서 "치료를 지연하는 등 의료상 과실이 병원 측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반코마이신 지연 투여를 의료상 과실로 본다고 하더라도 후각 소실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해부학적으로 감염부위와 후각신경 분포는 상당한 거리가 있고, MRSA가 감염의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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