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尹 '노란봉투법' 거부권 불가피…국민경제 위한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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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한 것은 국민경제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16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한다"며 "개정안은 노동쟁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노사 간 대화로 풀 문제마저 모두 파업으로 해결하려 하는 투쟁 만능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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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국회 돌려보내고 재의 요구 다행"
무협 "법개정 처리 문제 매몰되지 않아야"
경제계가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한 것은 국민경제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파업 위주로 임금단체협약 등을 풀어가는 '투쟁 만능주의'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내린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16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한다"며 "개정안은 노동쟁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노사 간 대화로 풀 문제마저 모두 파업으로 해결하려 하는 투쟁 만능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한경협은 "국회 재의결 과정에서도 법 개정안이 국가경제와 사회질서에 미칠 부작용을 면밀히 고려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으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악법"이라고 했다. 경총은 "국회는 환부된 법 개정안을 반드시 폐기하고 이제는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는 "경제계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산업현장의 갈등은 물론 국내외 기업투자 위축, 일자리 축소로 국가 경제가 위태로워질 것이고 우려해왔다"며 "정부가 숙려 끝에 올바른 결단으로 화답해 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무협은 "더 이상 국회가 법 개정안 처리에 매몰되지 않고 상생협력 노사문화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중지를 모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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