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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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법안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먼저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며 "무분별한 현금 살포 포퓰리즘의 일회성 현금 지급이 아니라 약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를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5만원 지원법엔 전 국민 1인당 25만~35만 원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21대 국회에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독소조항을 더해 합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라면서 "불법 파업 조장법으로 불릴 만큼 경제계에선 고용시장 위축과 산업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엔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 대변인은 특히 "민생법안은 젖혀두고 재의요구를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법안을 계속 강행 처리하는 저의가 뭔지 묻고 싶다"며 "국회가 여야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거친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하길 국민은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 사흘 만이다. 이번에는 2개 법안이 한 번에 송부되면서 법안으로는 21건째 거부권 행사가 됐다. 이는 임기 중 총 45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이승만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2번째로 많은 거부권 행사 기록이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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