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에 휘발유 뿌리고 불붙인 남성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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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가 폭행 사실을 신고하자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16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강화군 주택에서 30대 동거녀 B씨의 머리카락과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나서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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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동거녀가 폭행 사실을 신고하자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16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하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금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강화군 주택에서 30대 동거녀 B씨의 머리카락과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나서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얼굴과 몸에 3도 화상을 입고 전치 12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자신에게 폭행당한 B씨가 112에 신고하자 보복을 위해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9월 6일에도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B씨에게 휴대전화를 던져 다치게 해 피해자 주변에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가족까지 (피고인의) 보복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 범행으로 임시조치 결정을 받은 상황인데도 범행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자신의 살인미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천만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이) 수령 거절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제한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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