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구기동 등 10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신동호 2024. 8. 1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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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내 10곳이 올해 말까지 한시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구기동, 누상동, 무악동, 부암동, 삼청동, 홍지동, 신영동, 옥인동, 청운동, 평창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투기 과열 방지 차원에서 현재 서울 그린벨트 전역이 한시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최종 대상지는 정부와 협의를 거쳐 11월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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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신동호 기자]

종로구 내 10곳이 올해 말까지 한시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구기동, 누상동, 무악동, 부암동, 삼청동, 홍지동, 신영동, 옥인동, 청운동, 평창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기간은 지난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이는 서울시가 신혼부부 주택공급 확대 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한 데 따른 것이다.

투기 과열 방지 차원에서 현재 서울 그린벨트 전역이 한시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최종 대상지는 정부와 협의를 거쳐 11월 공개된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거래하려면 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등을 제출한 뒤 종로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100㎡를 각각 초과하는 토지다.
신동호기자 dhshi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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