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신임 상임위원에 유성욱 기업집단감시국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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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신임 상임위원에 유성욱 기업집단감시국장이 임명됐다.
공정위는 유 상임위원이 오는 19일자로 신규 임명됐다고 16일 밝혔다.
유 상임위원은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해 유통정책관, 시장감시국장, 기업집단담시국장 등을 지냈다.
공정위는 유성욱 상임위원의 풍부한 경험과 대법원 파견,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 취득 등을 바탕으로 향후 심결 업무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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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신임 상임위원에 유성욱 기업집단감시국장이 임명됐다.
공정위는 유 상임위원이 오는 19일자로 신규 임명됐다고 16일 밝혔다.
유 상임위원은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해 유통정책관, 시장감시국장, 기업집단담시국장 등을 지냈다.
기업집단감시국장을 역임하면서 CJ 소속 계열사 CJ프레시웨이 대규모 부당 인력지원 행위 제재(과징금 약 245억원), 삼표 계열사 간 부당지원 행위 제재(116억2000만원·고발) 등을 통해 민생 분야 공정거래 질서 회복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시장감시국장 당시 이른바 ‘콜 몰아주기’로 불리는 카카오모빌리티 독점력 남용행위를 시정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하고 독과점 시장 경쟁촉진을 위해 업무성과를 달성했다.
상임위원은 위원장·부위원장 및 다른 상임·비상임 위원과 함께 공정위가 조사한 사건의 제재 여부와 수준을 심의·의결한다.
유 상임위원은 업무 처리 방향 설정 단계부터 직원들과의 소통과 의견 수렵 등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유능한 관리자라는 평을 받는다.
공정위는 유성욱 상임위원의 풍부한 경험과 대법원 파견,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 취득 등을 바탕으로 향후 심결 업무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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