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금투세 보완 시행·1주택 상속세 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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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16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옳지만 납세자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 보완한 뒤 시행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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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임원식 기자]
최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16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옳지만 납세자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 보완한 뒤 시행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반기별로 원천징수를 하겠다는 계획과 관련해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말들이 있다. 연 단위 신고납부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투자소득에 있어 부양가족 공제를 못받게 되는 부분도 (보완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박 직무대행은 또 "이재명 전 대표가 제시한 대로 공제한도를 5천만 원에서 더 상향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지 않겠냐"며 "금투세의 장점도 상당히 많다, 국민들과 충분히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기존 50%에서 40%로 내리기로 한 정부 방안에 대해서는 "큰 부자에 대해서만 세율이 조정되는 방안이며 실질적으로 중산층과는 관계가 없는 적절치 않은 개편안"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합리적인 조정은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며 "피상속인이 1세대 1주택을 가진 경우 과거보다 상속세 납부 의무액이 많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며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또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원내대표 취임 직후 인터뷰에서 '1세대 1주택의 경우 조세저항이 강하니 완화를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며 "다만 당론을 어떻게 정할지는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토의해야 할 대목"이라고 답했다.
임원식기자 ry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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