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에서 벗어나는”…‘얼차려 훈련병 사망’ 사건 공소장 보니

구채은 2024. 8. 1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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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군장 상태에서 얼차려(군기훈련)를 받다 사망한 고(故) 박태인 훈련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피고인들(중대장 A씨·부중대장 B씨)은 공모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공소장에는 45분의 군기훈련 동안 중대장 A씨, 부중대장 B씨가 피해자들에게 했던 발언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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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얼차려 사망’ 공소장 입수
연병장 군기훈련 과정 상세히 기재
중대장 A씨·부중대장 B씨 발언 담겨

완전군장 상태에서 얼차려(군기훈련)를 받다 사망한 고(故) 박태인 훈련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피고인들(중대장 A씨·부중대장 B씨)은 공모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16일 아시아경제가 입수한 춘전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의 ‘훈련병 얼차려 사망 사건’ 공소장에는 지난 5월 23일 강원 인제 육군 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 연병장에서 일어난 군기훈련 과정이 상세히 기재돼 있다. 공소장에는 45분의 군기훈련 동안 중대장 A씨, 부중대장 B씨가 피해자들에게 했던 발언 내용이 담겼다.

공소장에 따르면 전날 저녁 점호 시간에 지시에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불려나온 훈련병 5명은 오후 4시26분부터 박 훈련병이 쓰러진 오후 5시11분까지 완전군장을 맨 채로 군기훈련을 해야 했다.

지난 6월 19일 서울 용산역 광장에 마련된 육군 12사단 박 훈련병 시민 추모 분향소에서 한 장병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날 부중대장 B씨는 오후 4시26분부터 피해자들로 하여금 약 32㎏의 완전군장(25㎏의 군장과 철모·소총 무게 포함) 상태로 연병장 2바퀴(1바퀴 거리 317m)를 보행하게 했다. 전날 저녁 점호 시간 지시를 불이행이 이유였다.

오후 4시35분 나타난 중대장 A씨는 “부중대장 지시를 안 따르는 것은 내 지시를 안 따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피해자들에게 완전군장 상태에서 팔굽혀펴기 3회, 선착순 달리기 방법으로 연병장 4바퀴를 돌게 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중 한 명의 군장에서 책이 쏟아지자 “군장 싸는 법 모르냐. 체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며 부중대장 B씨에게 “오늘 하루 종일 뛰게 시켜”라고 말했다.

특히 부중대장 B씨는 피해자 C씨에게 사열대 앞에서 국기대 앞에 이르기까지 60m 거리를 왕복해 반복적으로 달리게 했는데, C씨가 쓰러지자 “군법에서 벗어나는 걸 보여줘?”라고 말하며 피해자 C씨에게 팔굽혀펴기를 시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45분에 걸쳐 일반적인 직무권한을 남용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가혹행위를 했다”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진 박 훈련병에 대한 학대치사 혐의를, 박 훈련병을 제외한 4명의 피해자에 대한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중대장 A씨에 대해 “군기훈련 법령상 요건 절차 위반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군기훈련의 집행을 승인했다”고 봤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성래)는 이날 중대장 A씨와 부중대장 B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당초 경찰은 이들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죄(금고 5년 이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그보다 무거운 학대치사죄(징역 3년 이상~30년 이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한편 피고인 측 변호인에게 검찰 공소장에 관한 견해를 물었으나, 16일 오전까지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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