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2025년 청년농업인 육성사업’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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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군은 오는 19일부터 '2025년 청년농업인 육성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청송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8세∼40세 청년 농업인이며, 지원 사업으로는 ▲초보 청년 농부 멘토링 지원 사업(선도 농가 기술 전수비 월 50만원, 청년 현장 교육훈련비 월 100만원 지원) ▲청년 농부 창농기반 구축 지원 사업(생산·유통, 제조·가공, 체험·전시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와 제품·브랜드 개발 등 개소당 최대 2억원 지원)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사업(청년농업인 커뮤니티 공간 운영비와 활동 지원비 개소당 1000만원 이내, 최대 3년간 지원)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 사업(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의 50% 연간 200만원, 최대 3년간 지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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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군은 오는 19일부터 ‘2025년 청년농업인 육성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청년 농업인을 디지털 농업 혁신의 핵심 주체로 성장시키고,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신청 자격은 청송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8세∼40세 청년 농업인이며, 지원 사업으로는 ▲초보 청년 농부 멘토링 지원 사업(선도 농가 기술 전수비 월 50만원, 청년 현장 교육훈련비 월 100만원 지원) ▲청년 농부 창농기반 구축 지원 사업(생산·유통, 제조·가공, 체험·전시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와 제품·브랜드 개발 등 개소당 최대 2억원 지원)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사업(청년농업인 커뮤니티 공간 운영비와 활동 지원비 개소당 1000만원 이내, 최대 3년간 지원)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 사업(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의 50% 연간 200만원, 최대 3년간 지원)이 있다.
사업별 상세한 내용은 청송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희망자는 사업 신청서와 증빙자료 등을 갖춰 기한 내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윤경희 군수는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해 미래 농업을 이끌어 나갈 청년 농업인 발굴을 위한 정책이 확대가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실정에 맞는 차세대 영농 리더 육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김귀열 기자 gold68301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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