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필요하지 않아…대안 마련했다”

유민지 2024. 8. 1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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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학생인권조례는 더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를 대신해 '학교 구성원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를 저희가 먼저 제정을 해놓았다"며 "학생의 권리와 의무, 또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 교사의 권리와 의무 등이다. 갈등이 생겼을 때 함께 해결할 수 있는 학교 갈등 조정위원회에 관한 것도 그 조례에 포함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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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및 학생인권법 제정 결의’ 서울특별시교육감 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유민지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학생인권조례는 더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학생, 학부모, 교사 세 권리주체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대안을 마련해 갈등을 해결해나겠다고 설명했다.

최호정 의장은 16일 MBN과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최 의장은 조희연 교육감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대법원 제소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학생인권조례 없이도 학교 현장이 잘 진행될 수 있다고 결정해 조례를 폐지한 것”이라며 “(교육감이)의회 결정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제소한 상황이라, 그대로 소송에 잘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를 대신해 ‘학교 구성원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를 저희가 먼저 제정을 해놓았다”며 “학생의 권리와 의무, 또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 교사의 권리와 의무 등이다. 갈등이 생겼을 때 함께 해결할 수 있는 학교 갈등 조정위원회에 관한 것도 그 조례에 포함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월 16일 폐지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고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의회에게 재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5일 본회의를 열고 학생인권조례를 원안대로 재의결해 폐지조례안이 확정됐다.

다만 지난달 23일 대법원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해 대법원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학생인권조례 효력은 재개됐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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