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스토리]민주당, 탄핵·청문회 남용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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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TV를 보다 보면 유독 눈에 자주 띄는 뉴스가 있다.
바로 탄핵과 청문회 관련 뉴스다.
지금 민주당은 국회 다수 의석을 이용해 헌법과 국회법상 탄핵과 청문회 제도를 남용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 알권리를 구실 삼아 제도 본질에 어긋나는 탄핵과 청문회로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오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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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예고된 청문회 포함 16회
'사법의 정쟁화' 수단으로 이용 말아야
요즘 TV를 보다 보면 유독 눈에 자주 띄는 뉴스가 있다. 바로 탄핵과 청문회 관련 뉴스다.
국민들이 기억하는 탄핵사건은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정도가 아닐까 싶다.
그런데 민주당이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한 2021년 이후 임성근 전 고법 부장판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안동완·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고, 최근에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취임 이틀 만에 직무가 정지됐다.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수사나 재판에 관여한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고, 독립기념관장을 탄핵소추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법안까지 발의됐다.
청문회는 더 심하다. 종류가 하도 많아서 뉴스를 봐도 도대체 무슨 청문회인지 바로 알 수가 없을 정도다. 야당이 탄핵소추를 예고한 이 위원장의 인사청문회는 3일 동안 진행됐다.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은 ‘방송장악’ 청문회라는 또 다른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탄핵과 청문회가 결합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도 있었다.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입법·현안 청문회는 19·20대 국회 때 각 4회, 21대 국회 때 5회 열리는 데 그쳤지만, 22대 국회 개원 후 이미 9차례나 열렸고, 민주당이 예고한 청문회까지 포함하면 총 횟수는 16회에 달한다.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그것도 단순한 위반이 아니라 그 직에서 파면당할 만큼 중대하게 위반한 고위공직자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과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공직에서 내쫓는 제도다. 일반적인 징계나 수사 절차가 무용지물일 때 사용하는 최후수단이라는 얘기다.
앞서 헌재는 노 전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노 전 대통령이 당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법위반’이 아니라는 이유로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지금 민주당은 국회 다수 의석을 이용해 헌법과 국회법상 탄핵과 청문회 제도를 남용하고 있다. 일단 탄핵 얘기를 꺼내놓고 탄핵을 할지말지를 살펴보겠다며 관련 청문회를 여는 등 대통령이나 맘에 들지 않는 정부 관계자, 당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
정말 탄핵 요건에 해당돼서, 헌재에서 인용 결정이 날 것이라고 생각해서라기보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만으로도 일단 피소추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고, 대통령이나 정부를 공격하는 모습을 TV로 생중계할 수 있다는 면에서 잃을 게 없는 ‘정치쇼’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든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회법 책자를 손에 들고 "다 근거가 있다"며 증인들의 발언을 중단시키고, 청문회장 밖으로 쫓아내고, 법적 근거도 없는 ‘동행명령장’ 운운한 게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국민의 알권리를 구실 삼아 제도 본질에 어긋나는 탄핵과 청문회로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오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
정말 이런 식이라면 이 전 대표와 관련된 여러 건의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장동 개발비리의 핵심 김만배씨나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 이 대표에게 위증을 교사받았다는 김모씨, 이 대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유족들을 다 불러서 종합 청문회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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