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美 재무부에 "中첨단산업 투자제한 가이드라인 명확해야"

김형민 2024. 8. 1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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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미국 정부의 정책에 대해 우리 산업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담은 의견을 처음으로 전달했다.

이어 미국 투자를 받은 외국 기업이 중국 투자를 못 하는 상황을 우려해 규제 대상을 '미국인 혹은 법인이 지분 또는 이사회 의결권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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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중국 첨단기술 투자 제한 정책
대한상의, 우리 산업계 처음으로 우려 의견

중국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미국 정부의 정책에 대해 우리 산업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담은 의견을 처음으로 전달했다. 적용 범위가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으로 한정돼 우리 기업이 영향권에 든 것은 아니지만, 이 규제가 미국, 중국 양국과 연관된 우리 기업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대한상공회의소

16일 미국 재무부 등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4일(현지시간) 재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비(非)미국인이 규제를 위반했을 시 처벌이 부과될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성우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의견서를 통해 "규제 대상이 필연적으로 잠재적인 역외 영향을 수반하므로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외국 기업 등에 대한 준수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미국 투자를 받은 외국 기업이 중국 투자를 못 하는 상황을 우려해 규제 대상을 '미국인 혹은 법인이 지분 또는 이사회 의결권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

이 본부장은 "규제의 적용 대상이 외국인 등에도 확장된다면 이는 미국인에 의해 실행 가능한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제3국 기업을 규제 관심 국가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자본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AI) 등 3개 분야에 대해 투자하는 것을 규제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6월 이를 구체화한 규제안(이행 규칙)을 입법 예고했고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한 관련국의 의견을 수렴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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