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최대 5년까지 연장
이익훈 2024. 8. 1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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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16일 오전 10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소진공의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하며 정상 상환중인 채무자라면 상환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되면 최대 5년(60회차)까지 원리금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심사 후 지원이 결정되면 최대 5년(60회차)까지 분할 상환기간이 추가로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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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16일부터 온라인 누리집·소진공지원센터 등서 신청 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16일 오전 10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소진공의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하며 정상 상환중인 채무자라면 상환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되면 최대 5년(60회차)까지 원리금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체 중이라도 해소 후에는 신청이 가능하고 이자만 납부 중인 경우라면 원금상환 도래하여 1회차 원리금 납부 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집중관리 기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총 연장기간이 5년 넘지 않은 범위에서 추가로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휴·폐업하였거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과 같이 다른 공적 조정을 신청하였거나 이용 중인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된다.
심사 후 지원이 결정되면 최대 5년(60회차)까지 분할 상환기간이 추가로 부여된다. 예를 들어 당초 원리금 분할상환기간이 3년인 경우에 5년을 추가하면 최대 3+5년이 돼 월 상환금액이 크게 줄어든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체감도 높은 정책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익훈 기자 emadang@kukinews.com
소진공의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하며 정상 상환중인 채무자라면 상환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되면 최대 5년(60회차)까지 원리금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체 중이라도 해소 후에는 신청이 가능하고 이자만 납부 중인 경우라면 원금상환 도래하여 1회차 원리금 납부 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집중관리 기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총 연장기간이 5년 넘지 않은 범위에서 추가로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휴·폐업하였거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과 같이 다른 공적 조정을 신청하였거나 이용 중인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된다.
심사 후 지원이 결정되면 최대 5년(60회차)까지 분할 상환기간이 추가로 부여된다. 예를 들어 당초 원리금 분할상환기간이 3년인 경우에 5년을 추가하면 최대 3+5년이 돼 월 상환금액이 크게 줄어든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체감도 높은 정책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익훈 기자 emad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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