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대 손실에도 계약 취소"…LH 택지 해약 2조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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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 개발 계획을 취소하는 중소 시행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경기 침체, 고금리,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 등으로 인해 수백억원대의 손실에도 불구하고 택지 개발을 포기하는 것이다.
시행사인 리젠시빌주택이 택지를 분양받은 뒤 대금을 연체한 것이 원인이 됐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택지 해약은 당장의 손해가 적지 않다"며 "그런데도 사업자가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그만큼 업황과 내부 사정이 안 좋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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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탄2 주상복합·인천영종 공동주택 등
LH "매수자 지원해 주택 공급 차질 없도록"
택지 개발 계획을 취소하는 중소 시행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경기 침체, 고금리,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 등으로 인해 수백억원대의 손실에도 불구하고 택지 개발을 포기하는 것이다. 정부가 주택 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민간의 적극적인 입찰은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백억원 손실에도 해약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올해 1~7월 해약된 공공택지는 총 17개 필지, 약 1조9000억원 규모다. 지난 한 해 5개 필지(3749억원)가 해약된 것과 비교하면 그 수가 3배 이상(금액은 5배가량) 증가했다. 사업지구별로는 경기 화성시 동탄2지구에서 5개 필지(주상복합), 파주시 운정3지구 2개 필지(주상복합), 인천시 영종지구 2개 필지(공동주택)·가정2지구 1개 필지(공동주택) 등이 해약했다.
공공택지 인수 계약의 해지는 택지를 분양받은 사업자가 대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연체 이자가 계약금을 넘어선 경우 가능하다. 사업자에게 돈을 빌려준 대주단이 해약을 요청하거나 사업자가 스스로 택지를 반환할 수 있다. 해약 시 계약금(공급 금액의 10% 수준)은 돌려받지 못한다. 반환 시 가산금리가 붙은 위약금도 내야 한다.
파주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3·4블록)의 경우 대주단의 요청으로 지난달 공급 계약이 해지됐다. 시행사(DS네트웍스)가 PF 방식으로 추진한 이 사업장은 2022년 사전청약까지 마쳤지만, 최근 업황 부진과 공사비 상승 등의 여파로 시공사를 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에는 화성동탄2지구 주상복합용지(C-28블록) 개발 사업이 취소됐다. 시행사인 리젠시빌주택이 택지를 분양받은 뒤 대금을 연체한 것이 원인이 됐다. 인근 C-27블록 역시 지난 2월 시행사 유리치가 자금난으로 택지를 반환해 사업이 백지화됐다. 유리치는 약 200억원대 손실을 보고도 계약을 무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택지 해약은 당장의 손해가 적지 않다"며 "그런데도 사업자가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그만큼 업황과 내부 사정이 안 좋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자들은 택지 개발로 수익을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해 많이 포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최고가 낙찰제가 적용되는 주상복합용지의 경우 상가 투자 인기가 시들해지는 고금리 시기에 부담이 더 크다.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애초에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 주택 공급 계획 차질 가능성도
일각에서는 이 같은 시장 분위기가 정부의 공급 대책에 복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기존 공공택지 계약 취소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에 발맞춘 적극적인 입찰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주택 수급 우려가 커지자, 향후 6년간 수도권에 42만7000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LH는 국토교통부와 협조해 올해 11월 말까지 공동주택용지의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등 매수자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매수자가 대금을 완납하기 전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해 건축허가 초기화와 PF 실행이 원활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중도금 대출 신청을 위한 대금 납부 비율도 10%로 낮췄다.
LH 관계자는 "계약 해지 여부를 결정할 때 매수자의 계약 이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미매각 토지는 거치식 무이자 할부 판매, 공급가 재산정 등 매각 촉진책을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약 토지 재매각 등을 통해 지구 조성과 주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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