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선고 美대선 뒤로 연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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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 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 관련 형사 재판 선고가 '선거 개입'이라며 오는 11월 대선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 토드 블랜치 변호사는 이날 공개된 판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선거 7주 전인 9월18일에 예정돼있다며, 이 같은 선고 시점은 유권자들에게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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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 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 관련 형사 재판 선고가 '선거 개입'이라며 오는 11월 대선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 토드 블랜치 변호사는 이날 공개된 판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선거 7주 전인 9월18일에 예정돼있다며, 이 같은 선고 시점은 유권자들에게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대선은 오는 11월5일 치러지지만 많은 주에서 조기 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주는 재판 선고일인 9월18일을 전후해 조기 투표를 시작한다.
블랜치 변호사는 "현재 선고는 대선 조기 투표가 시작된 뒤 이뤄진다"며 "선거 이후로 선고를 연기함으로써 법원은 향후 소송의 성실성과 관련된 우려를 줄이거나 없앨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선거 간섭이라는 노골적인 목표는 제쳐두고라도 법원이 현재의 선고 날짜를 계속 유지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달러(약 1억8000만원)를 지급한 뒤 해당 비용을 법률 자문비로 위장해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성된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34개 범죄혐의가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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