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밤엔 50㎞’ 풀리는 스쿨존 속도제한… 전체 0.43%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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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30㎞ 속도제한 규정이 일부 완화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현재 25곳에서 올해 말까지 71곳으로 확대된다.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는 대통령실 국민제안 정책에 선정됐을 만큼 지지하는 운전자가 많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전국 스쿨존 71곳에서 속도제한 규정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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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30㎞ 속도제한 규정이 일부 완화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현재 25곳에서 올해 말까지 71곳으로 확대된다.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는 대통령실 국민제안 정책에 선정됐을 만큼 지지하는 운전자가 많다. 하지만 사고를 부추길 수 있다며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만큼 스쿨존 탄력운영제 대폭 확대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전국 스쿨존 71곳에서 속도제한 규정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향후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협의 결과에 따라 이러한 스쿨존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확대 운영 예정인 곳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북이 15곳으로 가장 많다. 강원(12곳), 경기남부·광주(6곳), 서울·전남·제주(5곳) 등 지방에 예정된 곳이 수도권보다 많다.
스쿨존 속도제한 탄력 운영은 지난 4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국민제안’ 정책에 선정됐다. 어린이가 거리에 잘 다니지 않는 늦은 저녁과 심야, 새벽까지 제한속도(시속 30㎞)를 준수하도록 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스쿨존에서 24시간 내내 속도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한국과 달리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 맞춰 속도제한을 탄력 운영하는 것이 보편화돼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기준 전국 25곳의 스쿨존에서 속도 완화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 스쿨존마다 완화 속도와 적용 시간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심야 및 새벽 시간에 평소 제한속도인 시속 30㎞를 시속 50㎞까지 완화하는 식이다. 서울 성북구 광운초등학교 앞 스쿨존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7시까지, 경기 이천시 증포초등학교는 오후 8시부터 오전 8시까지 속도를 완화해준다.
올해 말까지 속도제한 탄력 운영 스쿨존이 71곳으로 늘어나더라도 그 비중은 전체 스쿨존(1만6490곳)의 0.43% 수준으로 미미하다. 스쿨존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는 커질 수 있다. 다만 스쿨존 속도제한은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도 여전하다. 스쿨존에서 속도를 올려도 된다는 잘못된 통념이 퍼지면 스쿨존 교통사고가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도 신중하게 스쿨존 속도제한 탄력 운영을 늘려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별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객관적 기준에 따라 속도 조정 건을 면밀히 심의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 안전”이라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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