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차남' 조현문 "조현준, 공익재단 설립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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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의 사회 환원을 약속한 효성가(家)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15일 "조현준 효성 회장 등 공동상속인이 지난 14일 공익재단 설립에 최종적으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공익재단 설립에 협조해준 공동상속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저의 상속재산을 공익재단 설립을 통해 전액 사회에 환원할 수 있게 된 것은 대한민국 대기업 상속 역사에 한 획을 긋는 모범적 선례로 평가받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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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상속 재산의 사회 환원을 약속한 효성가(家)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15일 "조현준 효성 회장 등 공동상속인이 지난 14일 공익재단 설립에 최종적으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언론에 전한 알림문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번 결정은) 가족 간 화해의 물꼬를 트는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계열분리와 이를 위해 필수적인 지분 정리, 진실에 기반한 형제간 갈등의 종결 및 화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협상을 이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5일 조 전 부사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선친이 물려주신 상속 재산을 전액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한 푼도 제 소유로 하지 않고 공익재단을 설립해 여기에 출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동상속인인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가족과 의절한 조 전 부사장이 이런 의사를 밝힌 것은 상속세를 감면받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고 공동상속인이 동의하고 협조하면 상속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에 조 전 부사장은 상속세를 감면받지 못해도 재단은 계획대로 설립하겠다며 해명했다.
조 전 부사장이 밝힌대로 조 회장 등 공동상속인이 재단 설립에 동의하면 상속세 감면도 가능할 전망이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공익재단 설립에 협조해준 공동상속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저의 상속재산을 공익재단 설립을 통해 전액 사회에 환원할 수 있게 된 것은 대한민국 대기업 상속 역사에 한 획을 긋는 모범적 선례로 평가받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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