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서 라면 이제 못 먹게 되나…'난기류' 피해 늘자 국토부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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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난기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항공기 난기류 사고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15일 국토부는 ▲승객 안전 강화 ▲항공 종사자의 난기류 대응 역량 강화 ▲정보 공유 확대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이들 서비스는 각국 항공사 등에서 얻은 난기류 실측 정보를 활용하는 만큼 항공기상청의 예보보다 정확도가 높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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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난기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항공기 난기류 사고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15일 국토부는 ▲승객 안전 강화 ▲항공 종사자의 난기류 대응 역량 강화 ▲정보 공유 확대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산학연과 협력해 난기류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
난기류는 공기의 흐름이 예측할 수 없이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현상으로, 항공기가 이를 만나면 요동치거나 급강하할 수 있다. 학계에서는 기후 온난화가 난기류의 발생 빈도와 위력을 키우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난기류를 맞닥뜨리면 즉시 기내식과 면세품 판매 등 객실 서비스를 중단하는 표준 절차를 마련한다.
착륙 과정에서 난기류가 빈발하는 점에서 중·장거리 노선은 착륙 40분 전까지, 단거리 노선은 15분 전까지 기내 서비스를 마치도록 권고한다. 기존보다 서비스 종료 시점을 최대 20분 앞당기는 것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미 이 같은 방침을 적용하고 있고,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정부의 이번 권고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국토부가 전했다.
또 뜨거운 국물과 차 등의 기내 제공에 따른 위험 여부를 검토할 것을 항공사들에 권고한다. 대한항공은 난기류에 따른 화상 사고 방지를 위해 이날부터 일반석에 대한 컵라면 서비스를 중단했다.
아울러 승객들이 비행 중 항상 좌석벨트를 착용할 수 있도록 기내 방송을 강화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홍보에 나선다.
항공 종사자의 난기류 이해도와 대응 역량도 높인다.
이를 위해 다음 달부터 조종사와 운항관리사 정기교육 과정에 '난기류 과목'을 신설하고, 객실 승무원의 난기류 시나리오 대응 교육·훈련을 강화한다.
항공사 간, 국내외 관계 당국 간 난기류 정보 공유 확대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일부 국적 항공사만 사용 중인 민간의 유료 난기류 예보 서비스를 11개 국적사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대한항공과 진에어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난기류 인식 플랫폼'(ITA)을, 아시아나항공과 티웨이항공은 다른 경보 시스템 'WSI-TTA'를 각각 이용하고 있다.
이들 서비스는 각국 항공사 등에서 얻은 난기류 실측 정보를 활용하는 만큼 항공기상청의 예보보다 정확도가 높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따라서 국토부는 다른 7개 국적사가 이들 서비스를 이용하면 추후 운수권(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하는 운항 권리) 배분 심사에서 안전 점수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나아가 대한항공과 진에어만 참여하고 있는 국토부의 '위험기상정보 공유 체계'에 다음 달까지 11개 국적사가 모두 참여하도록 해 난기류 예측 정확도를 높일 예정이다.
항공사의 난기류 보고를 기반으로 노선과 위치, 시간대별 난기류 발생 경향 분석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기반으로 항공사 간 실시간 난기류 정보공유 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또 오는 2026년 말까지 항공기상청과 함께 항로별 기상 특성과 분석 결과를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 난기류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국토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을 통해 개별 국가를 넘어선 '난기류 대응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이달 말 ICAO 세계항행회의에서 데이터 수집·공유 메커니즘 구축을 제안할 예정이다.
또 올해 하반기 중 보잉과 에어버스 등 항공기 제작사에 좌석벨트 착용 원격 확인 장비와 조리실 내부 보조 손잡이, 식음료 카트 고정 레일 등 안전을 위한 기내 구조 개선을 제안할 예정이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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