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4% "민주당 채상병 특검법 재발의 적절하다" [데일리안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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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과반이 더불어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발의에 대해 적절하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70.7%가 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 재발의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평가했고, 민주당 지지층의 86.2%는 적절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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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 35.3% "잘 모름" 10.6%
70세 이상·TK·국민의힘 지지층 외
전 응답자 "재발의 적절하다" 우세
국민 과반이 더불어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발의에 대해 적절하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70대 이상과 대구·경북,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12~13일 100% 무선 ARS 방식으로 '채상병 특검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재발의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물어본 결과, 54.0%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35.3%에 그쳤으며, "잘 모르겠다" 응답은 10.6%로 나타났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와 재의결 끝에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을 재재발의했다.
세 번째로 발의된 채상병 특검법에는 수사대상으로 '이종호(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이 영부인 김건희 여사 등에게 임성근(전 해병대 1 사단장)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사건'을 적시했다.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에 김 여사를 적시한 건 처음이다.
특검 추천권은 민주당 1명·비교섭단체 1명씩 갖는 것으로 했다. 필요한 경우 수사 기간 중에도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특검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새로운 특검법에 담겼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이 제인한 '제3자 추천안'은 해당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보수 정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경북을 제외하곤 전부 "적절하다" 응답이 우세했다. 지역별 "적절하다" 응답은 △서울 56.5% △인천·경기 55.1% △대전·세종·충남북 61.4% △광주·전남북 66.3% △대구·경북 38.1% △부산·울산·경남 48.2% △강원·제주 45.9%다.
연령별로도 마찬가지로 보수 성향이 강한 70대 이상에서만 "부적절하다" 응답이 많았다. 60대에서는 "적절하다"는 응답과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오차범위 내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적절하다"는 응답은 △20대 이하 54.8% △30대 63.5% △40대 67.9% △50대 56.4% △60대 44.8% △70대 이상 34.7%로 기록됐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70.7%가 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 재발의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평가했고, 민주당 지지층의 86.2%는 적절하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과 개혁신당 지지층은 각각 84.5%, 73.7%가 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 재발의를 지지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긍정평가한 응답자는 9.3%가 "적절하다", 78.7%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부정평가한 응답자의 78.2%는 "적절하다", 13.7%는 "부적절하다"고 했다.
서요한 여론조사공정㈜ 대표는 "국정수행평가에서 '윤 대통령이 매우 잘못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층에서는 87.4%가 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 재발의가 적절하다고 응답한 반면, '윤 대통령이 매우 잘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층에서는 71.2%가 부적절하다고 했다"라며 "대통령에 대한 지지에 따라 의견이 갈리는 모양새"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13일 전국 남녀 유권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RDD 방식 ARS로 진행됐다. 전체 응답률은 2.1%로 최종 1006명이 응답했다. 표본은 올해 5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림가중)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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