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세금 써"…인천 전기차 화재 지원금 반발에 구청 "구상권 검토"
인천시 서구는 지난 1일 청라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원인과 책임 주체가 밝혀지면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서구는 벤츠 전기차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난 점과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차량 제조사나 아파트 관리소 측을 구상권 청구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
우선 서구는 재해구호법 등을 토대로 운영되는 인천시 재해구호기금 가운데 약 30억 원을 화재 피해 지원금으로 활용한 뒤 후속 절차를 따져보기로 했다. 이는 화재 피해와 관련한 지원 계획이 발표된 후 일각에서 세금 투입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자, 재해구호기금을 최대한 보전하는 방안을 지자체가 찾기로 한 것이다.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에 따라 자연재해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본 이재민에게 긴급하게 제공하는 지원금이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와 차량 제조사에서 해결할 문제인데 왜 구청에서 지원금을 주냐”와 같은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서구 관계자는 “정당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이지만, 여전히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라며 “새로운 형태의 사회재난에 대한 이해와 포용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서구는 이재민 긴급 구호를 위해 임시주거시설 8곳과 숙박시설 3곳을 설치해 운영했으나 모든 피해 주민을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지원금 지급 기준안을 별도로 마련했다. 이 기준안에는 피해 세대 가운데 대피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주민에 한해 세대별로 숙박비를 1일 8만 원 이내로 지급하고, 식비는 1명당 1일 3식 기준으로 최대 2만7000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서구는 재난 폭염 특별지원금 명목으로 목욕비(1일 1만 원)를 개인별로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 1일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자에 있던 벤츠 전기차에서 불이 났다. 이 화재로 주민 등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 차량 87대가 불에 타고 783대가 그을리는 피해도 발생했다. 또 지하 설비와 배관 등이 녹아 정전과 단수가 이어지면서 주민 불편도 상당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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