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앞으로 사기범에 최대 무기징역”

김범준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andreaskim97jun@gmail.com) 2024. 8. 14.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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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이상∼300억 미만 조직적 사기, 최대 무기징역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청사. (매경 DB)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사기 범죄에 대한 새로운 양형 기준을 마련했다. 앞으로 사기 범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3일 제133차 전체 회의를 열고 사기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마련했다. 양형위원회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범죄 양상과 국민인식의 변화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새로 마련한 양형기준 수정안에서는 일반사기 중 범죄수익이 300억 원 이상인 범죄와 50억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의 조직적 사기 범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사기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를 상향했다. 양형위원회는 “전세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 등을 비롯해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적 해악이 큰 다중피해 사기 범죄 및 고액 사기 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양형위원회는 또 양형 인자(양형에 반영되는 요소) 중 보험계약에서의 고지의무 불이행,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한 경우를 제외하는 등 특별감경 인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한 경우는 형의 가중 인자에 새로 포함시켰다.

아울러 양형위원회는 감경 인자인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과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서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모두 삭제했다. 공탁은 피해 회복 수단에 불과한데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가 공탁만으로 당연히 감경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케 한다는 우려를 고려했다는 게 양형위원회 설명이다. 양형위원회는 ‘실질적 피해 회복’ 정의 규정에 “다만, 공탁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의사, 피고인의 공탁금 회수 청구권 포기 의사 등을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는 단서도 달아 “공탁이 피해를 회복하는 수단의 하나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를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로 신설하고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인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를 일반사기 유형에 대하여만 적용되도록 제한하는 등 집행유예 기준도 강화됐다.

양형위원회는 다만 “수정안은 잠정적인 것으로 향후 양형 기준안이 최종 의결되기 전까지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마련된 양형기준 수정안은 차후 전체 회의에서 다뤄질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함께 오는 2025년 3월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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