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 前 임원, 1000억대 부당대출·뒷돈 제공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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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증권의 전 임원이 직원들의 알선을 통해 다른 금융기관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에게 대출을 알선해주고 대가를 받은 직원 김모 씨와 이모 씨도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약 3년간 부동산 취득 자금 마련을 위해 김 씨와 이 씨를 통해 다섯 차례에 걸쳐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알선받고, 그 대가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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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알선 대가로 8억원가량 뒷돈 제공
메리츠증권의 전 임원이 직원들의 알선을 통해 다른 금융기관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부장 이진용)는 최근 메리츠증권의 전 임원 박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 및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박 씨에게 대출을 알선해주고 대가를 받은 직원 김모 씨와 이모 씨도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약 3년간 부동산 취득 자금 마련을 위해 김 씨와 이 씨를 통해 다섯 차례에 걸쳐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알선받고, 그 대가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씨가 대출받은 금액을 총 1186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박씨는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보를 활용해, 가족이 설립한 법인 A사를 통해 약 900억 원 상당의 부동산 11건을 취득하고 임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대출 알선의 대가로 A사를 통해 월급이나 퇴직금 등의 형태로 김 씨에게 4억 6000만 원, 이 씨에게 3억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기획검사 결과, 메리츠증권 임직원이 직무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직접 취득한 뒤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의 자금 조달과 관련해 회사가 인수·주선 업무를 수행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으며, 이 자료를 바탕으로 검찰이 수사를 진행해왔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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