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북항 해상 기름 유출사고 13일 만에 혐의 선박 적발

윤일선 2024. 8. 1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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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북항 앞바다에 기름을 유출한 선박이 해경 추적 끝에 13일 만에 붙잡혔다.

부산해양경찰서는 부산 동구 북항 5부두 해상에서 기름을 유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부산 선적의 92t 규모 유조선 A호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해경은 A호가 지난 2일 오전 북항 5부두 유조선 집단 계류지 앞에 기름 145L가량을 유출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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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 앞바다에 저유황유(LSFO) 145L 가량을 유출한 92t급 유조선 A호가 14일 적발됐다. 부산해경 제공


부산항 북항 앞바다에 기름을 유출한 선박이 해경 추적 끝에 13일 만에 붙잡혔다.

부산해양경찰서는 부산 동구 북항 5부두 해상에서 기름을 유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부산 선적의 92t 규모 유조선 A호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A선박의 갑판과 탱크 에어벤트, 배수구 등에서 기름이 흘러넘친 흔적을 확인하고, 저유황유(LSFO) 유출 사실을 밝혀냈다. 해경은 A호가 지난 2일 오전 북항 5부두 유조선 집단 계류지 앞에 기름 145L가량을 유출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드론을 활용해 인근 선박 외판을 검사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를 분석해 사고해역 인근에 계류하던 선박 30척 중 7척을 혐의 선박으로 압축하고, 1차 조사를 시행했다. 그러나 이들 선박은 혐의점 없는 것으로 확인돼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행위 선박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조사를 계속해 사건 발생 13일 만에 적발했다”며 “불볕더위로 인해 심야시간대 유류 이송 작업이 빈번하지만, 해양 오염 방지와 안전을 위해 야간작업을 자제하고 안전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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