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바이오 증선위 제재 취소에 항소 여부 검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조작(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2차 처분 판결과 관련 증권선물위원회가 전부 패소한 것에 대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단 방침이다.
이는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대해 내린 80억의 과징금 등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판결문 입수되는 데로 내용 면밀히 분석”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조작(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2차 처분 판결과 관련 증권선물위원회가 전부 패소한 것에 대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단 방침이다.
14일 금감원은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회계 처리 기준 위반 여부 등 세부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할 것”이라며 “금융위원회에 항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대해 내린 80억의 과징금 등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2014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삼성바이오에피스 투자주식을 지분법이 아닌 종속기업으로 공시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보고 지난 2018년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표이사와 임원의 해임을 권고하고 80억원의 과징금과 시정 요구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연결재무제표에서 바이오에피스를 종속기업으로 적은 것이 회계처리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시했다.
금감원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판결 주문상 (증선위) 전부 패소이긴 하나 판결 이유 중 재판부가 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본 점, 형사재판 1심과 달리 2015년 지배력 변경은 정상적인 회계 처리가 아니라고 판시한 점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롤스로이스 '스펙터' 배터리, 전량 삼성 SDI 탑재… CATL 없었다
- 안세영, 소송 가면 이긴다…"협회 규정, 구시대적이고 비례원칙 위배" [법조계에 물어보니 476]
- 6共 수석 김종인 "노태우, 사돈기업(SK)에 퇴임후 생활비 요구…300억 메모는 그 증표"
- 이스라엘-헤즈볼라, 사실상 전면전…"로켓 공격에 전투기 보복폭격"
- [현장] "물에 빠뜨려도 OK, 던져도 OK" 韓 디스플레이가 쏘아올린 OLED 경쟁력
- 국민의힘의 반격…'이재명 부부' 사법리스크 부각 여론전
-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무죄를 확신한다면 [기자수첩-정치]
- '특검 부결, 특감관 추천' 이끈 한동훈…'대야 압박 승부수' 득실은
- 미투 운동 이후 실질적 변화 있나…반복되는 연극계 성추문 [D:이슈]
- '143.2이닝 1피홈런?' 모이넬로 넘으니 끝판왕 다카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