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증선위 과징금 80억원 취소···법원 6년 만의 결론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부과된 과징금 80억원 및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 처분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1심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14일 오후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18년 11월 소송이 제기된 지 약 6년만이다.
재판부는 “2014년까지 삼성바이오가 (한미 합작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를 단독 지배했다고 보고 에피스를 종속기업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은 재량권 범위 내에 있어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2015년 삼성바이오가 구 삼성물산 합병일 이후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면서도 “다만 증선위의 처분은 전제가 되는 기초 사실을 일부 오인함에 따라 취소의 범위는 처분 전체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증선위는 2018년 11월 삼성바이오에 과징금 80억원과 3년간 회계감사,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삼성바이오가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에피스를 종속법인으로 회계처리하고, 2015년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관계회사로 전환한 것을 분식회계라고 판정하면서다.
이에 대해 법원은 먼저 2012~2014년 미국 합작사인 바이오젠이 에피스의 지분을 일부 보유하고 콜옵션도 갖고 있던 건 맞지만 당시 행사하지 않은 상황에선 실질적인 권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삼성바이오가 에피스를 ‘투자기업’이 아닌 사실상 지배하는 ‘종속기업’으로 회계처리한 건 문제가 없다고 봤다. 그 다음 2015년 에피스를 ‘지배력 상실’로 회계처리한 건 실제 지배력을 상실해서가 아니라 “자본잠식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결론을 정해놓고 사후에 합리화한 것으로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증선위 처분 경위를 고려하면 사실상 일체의 처분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첫 번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취소 범위는 전체가 돼야 한다”며 모두 취소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2월 ‘삼성물산 부당 합병’ 사건 1심 재판부는 ‘2015년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2015 회계연도부터 에피스 기업가치에 본질적 변화가 있었고 지배력 상실을 이유로 한 회계처리도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나 행정법원은 “구 삼성물산의 (제일모직과의) 합병일이 2015년 9월 1일이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는 에피스 지배력 상실 시점을 9월 1일 이후로 검토했다”며 실질이 아닌 만들어진 회계처리라고 봤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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