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친환경정제원료 유통관리 업무 개시

보도자료 원문 2024. 8. 1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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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차동형)은 친환경정제원료를 석유정제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석유사업법 개정안이 7일부터 시행된 것과 관련해, 14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업계 설명회를 열고 정유사 등 석유정제업자의 친환경정제원료 사용내역 확인 등 유통관리 업무를 본격 시작했다.

석유관리원 차동형 이사장은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원료물질을 활용해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친환경 연료 사업이 석유업계의 새로운 먹거리로 기대되는 만큼 업계가 원활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와 더불어 친환경정제원료로 가장된 물질이 불법석유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석유 유통시장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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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차동형)은 친환경정제원료를 석유정제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석유사업법 개정안이 7일부터 시행된 것과 관련해, 14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업계 설명회를 열고 정유사 등 석유정제업자의 친환경정제원료 사용내역 확인 등 유통관리 업무를 본격 시작했다.

그동안 정유업계는 유럽 등 글로벌 석유시장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지속가능항공유(SAF)와 같은 친환경 석유제품의 사업진출을 준비해 왔으나 석유 외 물질로는 석유제품 생산이 허용되지 않는 국내 석유사업법상의 한계로 인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석유사업법 개정으로 정유업계는 국내 제도권 안에서도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폐타이어 열분해유, 폐윤활유, 폐식용유와 같이 석유에서 유래한 것을 재활용한 물질, 또는 식물성 유지 등의 생물유기체에서 유래한 물질 등을 가지고도 석유제품을 제조할 수 있게 돼 관련 사업 육성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법에 따라 앞으로 친환경정제원료를 석유정제원료로 사용하려는 정제업자는 최초 사용 후 30일 이내에 친환경정제원료임을 증빙하는 자료 등을 포함한 사용내역을 석유관리원에 보고만 하면 된다.

다만, 친환경경정제원료를 가장한 폐유 등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석유사업법에서 정하지 않은 원료를 친환경정제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석유관리원 차동형 이사장은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원료물질을 활용해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친환경 연료 사업이 석유업계의 새로운 먹거리로 기대되는 만큼 업계가 원활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와 더불어 친환경정제원료로 가장된 물질이 불법석유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석유 유통시장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한국석유관리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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