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이사 선임 '오더' 받았냐는 것은 모욕적"

오지은 2024. 8. 1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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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자세한 선임 의결 과정을 묻자 "188명이 (탄핵소추안) 투표에 참여했고 186명이 찬성해 직무가 중단된 상태"라며 "헌법재판소가 심판 중이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해 말씀드리는 건 마땅하지 않다"고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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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직무 중단된 상태에서 국회 청문회 출석
"공영방송 이사 선임 탄핵 사유 아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후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오전부터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은 오전부터 청문회에 참석했고, 이 위원장은 '일반 증인'으로 취급돼 오후에 출석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9일 1차 청문회에는 병원 입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에 "방송문화진흥원 (이사들은) 이번 달 12일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사 선임은) 우리가 부여받은 임무 중 하나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선임했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자세한 선임 의결 과정을 묻자 "188명이 (탄핵소추안) 투표에 참여했고 186명이 찬성해 직무가 중단된 상태"라며 "헌법재판소가 심판 중이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해 말씀드리는 건 마땅하지 않다"고 답변을 피했다. 이어 "탄핵 심판이 끝나 업무에 복귀하게 되면 위원회를 열어 답변드릴 수 있겠다"고 말했다.

또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할 때 '윗선의 오더(명령)'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야당 의원 주장에는 "면책 특권을 갖고 계셔서 드릴 말씀은 없지만 어디서 오더를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이라고 맞받았다. 그는 "지난 청문회를 봤는데, 사무처장을 포함해 과장들까지 불려 나와서 본인이 답변할 수 없는 사안들에 대해 답변하라고 했다"며 "비유하면 고문받듯이 하는 것"이라고 발언하며 의원들에 각을 세웠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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