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2년형’ 전청조에 ‘남현희 조카 폭행’ 등으로 징역 5년 추가 구형
재벌 3세를 사칭해 3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청조(28)씨에게 검찰이 또 다른 사기와 명예훼손, 아동 학대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호동 판사)는 14일 오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협박, 주거침입, 사기,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전씨는 비상장 주식 투자금 등 명목으로 3명에게 1억 2500만 원을 편취하고, 여성 승마 선수 행세를 하며 교제나 결혼할 것처럼 속인 뒤 대회 참가비 명목으로 데이트 앱에서 알게 된 남성 4명으로부터 2억 33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마치 자신이 유명 유튜버 A씨를 제자로 둔 것처럼 허위 발언도 했다. 또 전씨는 지난해 8월 성남에 있는 남현희(43)씨 모친 집에서 남씨의 중학생 조카 B군을 1m 길이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10여 차례 때리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5월 남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로 전씨를 추가 기소했고, 지난달 3일에는 사기·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날 재판부에 징역 5년 선고를 요청한 검찰은 “피해 아동을 골프채로 폭행하고 폭행 사실을 진술하지 말라고 협박해 2차 가해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기 피해자가 7명이나 되고 범행이 중대하며 피해금이 대부분 호화생활에 소진됐다”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합의될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했다.
전씨는 최후 변론에서 “남현희씨의 가족들이 제게 아이를 혼내야 한다고 얘기해 제 학창시절 훈계받은 기억으로 아이에게 ‘몇 대 맞겠냐’고 물었고 그렇게 때린 제 행위가 이렇게 잘못됐을 것이라 생각을 못 했다”며 “제 생각이 많이 짧았고 피해 아동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얘기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전씨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전씨는 지난 2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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