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구글 해체 가능성 검토…안드로이드·크롬 매각 유력"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미국 법무부가 구글의 해체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통해 법무부 내에서 구글을 분할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5일 워싱턴DC 연방법원이 온라인 검색시장 반독점 소송에서 원고인 법무부의 손을 들어준 데 따른 것이다.
"안드로이드·크롬 매각 1순위…AI 개발에 부당 이득"
소식통들은 법무부가 구글을 해체할 경우 안드로이드 운영체계(OS)와 웹 브라우저 크롬이 매각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전했다. 안드로이드와 크롬은 구글의 독점성을 확보하는 핵심 서비스로 꼽힌다.
앞서 재판부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구글플레이스토어· 지메일 등을 이용하는 대신 자사 검색 위젯과 크롬 브라우저를 삭제할 수 없게 설치하도록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또 구글이 스마트폰에서 구글 검색 엔진을 기본으로 탑재하기 위해 애플 등에 260억 달러(약 35조원)를 지불했다고 인정했다.
소식통들은 구글이 마이크로소프트(MS)의 빙, 덕덕고(DuckDuckGo) 등 경쟁업체와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강제하거나 검색 시장을 독점해 얻은 데이터를 활용해 인공지능(AI) 개발에서 부당한 이득을 얻지 못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글의 광고서비스 애드워즈도 매각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매각되지 않더라도 애드워즈가 다른 검색엔진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상호운용성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법무부는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AI 개발에 부당한 이득을 얻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구제하기 위해 사용자들이 구글 검색에서 상위에 노출되기 위해 데이터 수집을 허용하는 관행을 막으려 할 수도 있다.
MS 해체는 실패…구글 "항소할 것"
1심 재판을 담당한 워싱턴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지난 5일 구글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하면서 원고인 법무부와 피고 구글 양측에 경쟁 회복을 위한 시장경쟁 제고 방안과 분할 등을 계획하라고 명령했다.
법무부가 실제로 구글 해체에 나설 경우 이는 독점법 위반 기업을 대상으로 20년 만이다. 블룸버그는 "1980년대 통신사 에이티앤티(AT&T) 분할 이후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무부는 과거 MS에 대해서도 해체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바 있다.
다만 법무부가 내릴 조치는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또 구글이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최종 판단은 연방 대법원에 맡겨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장윤서 기자 chang.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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