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당이냐" "조용히 하라"…검사탄핵 청문회 고성∙삿대질

양수민 2024. 8. 1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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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전민규 기자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의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 증인석에는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만 나 홀로 앉았다. 청문회에는 김 차장검사를 포함해 증인‧참고인 총 25명이 채택됐지만 임 부장검사 외에 모두 불출석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한 분 밖에 참석을 안하셨다. (임은정 증인은 자리를) 가운데로 좀 옮겨 달라”며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탄핵소추 당사자인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를 비롯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 김건희 여사와 이원석 검찰총장 등 핵심 증인이 모두 불출석하며 오전 회의는 ‘검사 탄핵소추’의 적절성을 놓고 여야 공방만 되풀이됐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민생 법안이 쌓여있는데 아까운 시간을 들여 청문회를 열고 탄핵소추안을 상정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 검사징계법으로 해임 등 여러 유형의 징계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간에는 민주당이 탄핵당이냐는 말이 나온다. 장마가 끝나고 탄저병이 도는데 국회에서는 탄핵당이 돈다고 한다”며 비판했다. 이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의 탄핵병이란 말씀을 했는데,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이 정부 들어 탄핵이 자꾸 이루어지겠냐”며 맞받았다.

김 의원은 검사들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두고 “오늘 불출석한 검사들이 낸 사유서가 다 똑같다. 복사해서 붙였다. 짜고 치는 것인가”라며 “일개 행정 공무원들이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발끈했다.


전현희 “김건희가 살인자” vs. “무책임한 망언, 사과하라” 고성


반복되던 여야 간 공방은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의사진행발언 도중 권익위 간부 사망 사건을 언급하자 극에 달했다. 국민권익위원장 출신인 전 의원이 “권익위 간부의 사망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 처리와 관련됐다”고 주장하자 여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송 의원이 “본인은 그분의 죽음에 죄가 없느냐.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소리치자, 전 의원은 “조용히 하라. 발언하고 있다”고 맞섰다. 이후 위원장의 제지에도 여야 의원들은 한동안 서로 삿대질하며 고성을 질렀고, 소란이 커지며 청문회는 결국 정회됐다.

정회 도중 전 의원은 “김건희가 살인자다. 김건희, 윤석열이 국장을 죽인 것이다. 살인자”라고 소리쳤다. 장경태 의원도 “김건희씨 명품백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며 전 의원을 거들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전 의원의 발언을 두고 “극언을 쏟아낸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후 속개된 청문회에서 정청래 위원장은 김 차장검사와 장시호씨가 부적절한 관계란 의혹을 제기한 강진구 뉴탐사 기자를 청문회 참고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또 두 사람 간 뒷거래 의혹을 검증하기 위한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출석한 증인이 적다고 당일에 추가 증인 채택을 하느냐”며 “구치소 현장 검증으로 우리가 볼 출정 기록은 탄핵 사유에 기재된 내용에 한정돼야 한다”고 맞섰지만, 민주당은 표결로 두 안건을 처리했다.

이어 오전 11시 47분, 청문회가 시작된 지 1시간 47분만에 첫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앞 순서로 나선 박은정 혁신당 의원과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김영철 검사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지만, 참석한 증인이 임 부장검사 한 명 뿐이기에 제대로 된 질의응답은 이뤄지지 않았다. 정 위원장은 증인 신문이 시작한 지 17분 만인 낮 12시 4분에 정회를 선포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박상용·엄희준·강백신 세 검사에 대한 검사탄핵 청문회도 이어갈 방침이다. 다만 이들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가 강행될 시 증인 불출석과 무의미한 공방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 국회증언감정법(제6조1항)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땐 해당 증인에 대해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는 동행명령 조항이 있지만, 이는 국정조사‧국정감사에만 적용될 뿐 청문회는 해당 사항이 없다.

앞서 김영철 차장검사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 사유로 제시한 의혹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 씨에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재판에서 위증하라고 교사한 적이 없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거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지도 않았다”고 하면서다.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도 12일 검찰 내부망에서 “증인 적격이 없는 당사자를 소환하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그 절차를 지체하는 등 헌법재판소법과 국회법을 어기는 위법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수민 기자 yang.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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