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공갈·협박·갈취’ 구제역·주작감별사·카라큘라 구속기소

조문규, 조수진 2024. 8. 1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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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지난달 26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100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먹는 방송) 유튜버 ‘쯔양’(박정원·27)를 공갈·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내고 이를 방조한 유튜버들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사이버 레커들은 쯔양에게 전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벌어진 개인 과거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뜯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승)·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14일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을 협박 및 공갈·강요 등 혐의로,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를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또 구제역 등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카라큘라(본명 이세욱)를 구속기소하고, 같은 혐의를 받는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을 불구속기소 했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지난해 2월 쯔양에게 ‘네 사생활, 탈세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줘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구제역은 쯔양에게 “사이버렉카 연합회에도 제보가 들어갔다. 제보 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유튜버들과 기자들을 관리하려면 5000만원 정도는 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기도했다. 구제역은 2021년 10월 ‘네가 고소를 남발해 소상공인을 괴롭힌다는 영상을 올리겠다’는 취지로 쯔양을 위협하고, 지난해 5월에는 ‘탈세 등 의혹이 공론화되길 원치 않으면 내 지인의 식당을 홍보해달라’고 요구해 촬영을 강제하기도 했다.

유튜버 카라큘라(이세욱). 유튜브 캡처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는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해 이들의 범행을 방조했다.

이 밖에도 구제역과 카라큘라는 쯔양 외 또 다른 피해자를 공갈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아프리카TV에서 ‘수트’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자에게 ‘스캠코인 사기 의혹 영상을 내려줄 테니 변호사비를 대납해달라’, ‘스캠코인 사기 범행 폭로 기사를 무마하려면 돈을 달라’며 각각 2200만원(구제역)과 3000만원(카라큘라)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유튜버 쯔양. 사진 유튜브 캡처


검찰은 지난달 16일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앞서 소속사 대표였던 전 남자친구에게 4년간 지속적인 폭력과 불법 촬영 등을 당했다고 폭로한 쯔양은 이들로부터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협박을 받아왔다며 구제역, 범죄연구소, 주작감별사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10일 뒤인 26일 이들을 구속했고, 카라큘라도 지난 2일 구속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한국 온라인 견인차공제회’라 자칭하며 정기모임, 단합회 등을 통해 결속을 다지고,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범행 대상을 물색한 후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쯔양 사건에서도 구제역은 관련 제보를 입수한 즉시 단체대화방에 공유하고 서로 통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네가 쯔양 영상 올려서 조회 수 터지면 얼마나 번다고”, “그냥 엿 바꿔 먹어라”, “일단은 영상을 대충 만들어서 쯔양에게 보여주는 것이 좋다”고 서로 범행을 독려하거나 조언, 조율하는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수사 개시가 임박하자 통화녹음 파일을 편집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수사 개시 후 상황을 즉각 언론에 공개해 다른 공범들이 대비하도록 한 것으로 검찰을 보고 있다.

검찰은 구제역의 쯔양 명예훼손 혐의 등 추가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수원지검 공보관 황우진 부장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 사건 피고인들은 ‘사적 제재’를 내세워 특정인의 약점이나 사생활에 관한 콘텐트를 제작해 유튜브를 통해 유포하는 소위 ‘사이버 렉카’로 활동하며, 구독자 증가에 따른 광고 수입 외에도 약점 폭로와 맞바꾼 금품수수 등 공갈 범행을 수익 모델화한 약탈적 범죄를 자행했다”며 “악성 콘텐트 유포 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쯔양을 공갈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으나 지난 2일 기각된 최모 변호사에 대해 보완수사를 거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추가해 이날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최 변호사는 쯔양을 협박해 2300만 원을 갈취하고, 구제역에게 쯔양의 사생활 정보를 넘겨 돈을 받아내는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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