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협박 갈취하려 한 70대 남성 "혐의 인정"… 2년 구형
이해준 2024. 8. 14. 11:39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그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78) 첫 공판을 심리했다.
A씨는 이 전 총리를 위해 20년 전 수천만 원을 사용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변제를 요구한 협박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총리 측이 변제를 거절하자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약 30차례 걸쳐 폭력을 행사하거나 명예를 실추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저지른 범행 사실에 대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깊이 사과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처해달라고 밝혔다.
A씨는 흐느끼면서 "죄를 인정한다"며 "용서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내달 4일 오후 2시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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