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70㎞ 도로에서 170㎞로 달린 ‘미친 속도’…오토바이 추돌 1명 사망

조문규 2024. 8. 1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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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속도’가 ‘애꿎은’ 희생을 초래했다.

규정 속도를 100㎞ 이상 초과해 도로를 질주하던 승용차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경남 통영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0시 28분쯤 경남 통영시 용남면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4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2명이 탄 오토바이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20대 운전자가 중상을 입었고, 동승했던 20대는 숨졌다. 이들은 모두 헬멧을 착용하고 있었지만 뒤에서 빠른 속도로 들이받는 사고 피해를 막기엔 큰 충격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승용차는 사고 직전 시속 70㎞ 규정 속도 도로에서 시속 170㎞ 속도로 운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승용차 운전자는 밤길에 오토바이를 미처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사고 운전자는 술은 마시지 않은 생태였다.

경찰은 사고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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