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국·조민 일러스트 오용’ 조선일보, 17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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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신과 딸 조민씨의 모습을 담은 일러스트를 성매매 유인 절도단 기사에 사용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14일 조 대표 부녀가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조선일보는 2021년 6월21일 성매매 범죄 사건 기사에 사건과 무관한 조 대표와 딸 조민씨가 연상되는 일러스트를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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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신과 딸 조민씨의 모습을 담은 일러스트를 성매매 유인 절도단 기사에 사용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14일 조 대표 부녀가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공동해 조국에게 700만원, 조민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위자료 액수는 700만원과 1000만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2021년 6월21일 성매매 범죄 사건 기사에 사건과 무관한 조 대표와 딸 조민씨가 연상되는 일러스트를 실었다. 논란이 커지자 조선일보는 “담당 기자는 일러스트 목록에서 여성 1명, 남성 3명이 등장하는 이미지만 보고 이를 싣는 실수를 했다”며 “조국 부녀와 독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자 조 대표 측은 해당 일러스트 이미지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같은 달 30일 10억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 조 대표 측은 “조선일보의 기사로 인격권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침해됐다”며 “기사라는 공적 매체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을 함부로 침해하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상습적인 범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높은 위자료 금액을 청구한다”고 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부적절한 일러스트 사용에 대해 지면에 사과문을 싣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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