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기사에 조국·조민 삽화 사용…法 "조선일보 1700만원 배상"

김준영 2024. 8. 1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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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딸 조민씨의 모습을 담은 일러스트(삽화)를 성매매 유인 절도단 기사에 사용한 조선일보가 조 대표 부녀에게 총 170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14일 조 대표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선일보는 조 대표에게 700만원, 조민씨에게 1000만원을 위자료로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러스트를 통해 조 대표 부녀의 식별 가능성은 인정되나, 기사에 사실이 적시됐다고 보긴 어려워 명예권 침해 주장은 배척한다”면서도 “관련 없는 일러스트를 허락 없이 사용한 것은 개별적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2021년 6월 21일 조선일보 홈페이지에 게재된 〈[단독]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털어〉 기사와 일러스트. 현재는 교체된 상태다. 사진 조선일보 홈페이지 캡처

조선일보는 2021년 6월 21일 성매매 범죄 사건 기사에 사건과 무관한 일러스트를 올려 논란이 됐다. 〈[단독]“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털어〉란 제목의 기사였는데, 조 전 장관과 조민씨가 연상되는 이미지가 사용됐다. 일러스트 하단에 별다른 설명은 붙지 않았다.

독자 층에서 비판이 일었고 조선일보도 즉각 일러스트를 교체했다. 이어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 일러스트는 다른 기사에 썼던 일러스트였는데, 담당 기자가 내용을 모른 채 싣는 실수를 했고 이에 대한 관리 감독도 소홀했다. 조씨 부녀와 독자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사과문을 실었다. 이어 24일에도 사과문을 실었고, 같은 달 30일엔 지면 한 면을 통째로 할애해 일러스트 게재 경위와 재발 방지 약속 등을 담은 사과를 했다.

2021년 6월 30일자 조선일보 지면. 사진 조선일보 홈페이지 캡처


8일간 세 차례 사과했지만 파장은 컸다. 기자 출신인 이낙연 전 대표는 23일 “조선일보는 기본을 망각했고, 금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의 편집”(정청래 의원),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조선일보의 민낯”(한준호 의원), “환멸스럽다”(진성준 의원) 등 맹공이 계속 이어졌다. 당시 조 대표를 매섭게 비판하던 진중권 교수도 “불필요하며 용납해선 안되는 잔인함”이라며 조선일보를 비판했다.

조 대표 역시 “이 일러스트를 올린 자는 인간이냐”며 “인두겁을 쓰고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지,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선일보 세 번째 사과문이 올라온 같은 달 30일 “명예와 인격권은 조선일보 기사로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침해됐다”며 1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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