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처가 연루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양평 공무원들 '무죄'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기 양평군 공무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14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시행사 ESI&D가 2014년 11월까지 마무리했어야 할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끝내지 못하고 사업 시한을 1년 8개월 넘겼는데도 임의로 사업 시한을 연장해 준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ESI&D는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 김모(54)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회사다.
당시 도시개발사업 실무자였던 A씨와 팀장 B씨, 과장 C씨 등은 도시개발사업에서 중대한 변경 사항인 사업시한 연장을 경미한 사안인 것처럼 꾸며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사업 시한 변경 관련 절차를 원칙대로 밟을 경우 아파트 준공이 늦어지고, 이로 인해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쏟아질 것을 우려해 사업 시한을 임의 변경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에서 A씨 등은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검토 보고서 작성 당시 시행자, 시행 기간 변경은 경미한 사항으로 생각해 단순히 보고서에 담았을 뿐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적 없다”고 했다.
법원도 이들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도시개발계획 실시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실시계획인가 자체가 실효됐다고 보기 어렵고, 시행 기간 변경이나 시행사 변경도 경미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사업기한 연장을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다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업무상 과오를 덮기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했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적법하게 완공한 이 사건에 대해 시행 기간이 변경됐다는 이유만으로 공사 중지 등을 한다면 오히려 권한남용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여사의 오빠인 김씨를 포함해 ESI&D 관계자 5명은 따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2016년 양평군이 부과한 공흥지구 개발부담금을 깎기 위해 공사비 등이 담긴 증빙서류에 위조문서를 끼워 넣은 혐의를 받는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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