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지선 후보자들, 양육비 미지급…선거출마 불가
남미 칠레에서 200명 가까운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가 양육비(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아 후보 등록 불가 통보를 받았다.
13일(현지시간) 칠레 선거관리 당국(Cervel·세르벨) 홈페이지 공개 자료에 따르면 오는 10월 27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등록을 신청한 사람(1만8665명) 중 1430명에게서 피선거권 결격 사유가 확인됐다.
서류 미비를 비롯해 다양한 이유로 등록 불가 판정이 내려진 가운데 196명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게 발견돼 출마 결격 사유로 나타났다.
칠레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은 오랫동안 사회문제로 여겨졌다.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정상적으로 주지 않는 이들을 ‘파피토스 코라손’이라고 따로 지칭할 정도다.
엘메르쿠리오와 라테르세라 등 현지 언론은 ‘파피토스 코라손’이라는 용어가 아내와 사별한 아버지와 그 딸의 이야기를 그린 과거 드라마 제목(‘파파 코라손’)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전했다. 다소 감동적인 드라마 스토리와는 달리 현재는 사회 비판적인 용어로 주로 쓰인다고 한다.
칠레 연금관리감독청(Superintendencia de Pensiones) 설명을 보면 지선 후보 등록 불가는, 가브리엘 보리치 정부에서 입법을 주도해 지난해 5월 20일 발효된 ‘부모의 책임과 위자료 채무의 효과적인 지급에 관한 법률’(Ley de Responsabilidad Parental y Pago Efectivo de Deudas)과 관련돼 있다.
해당 법률에는 ‘연속 3개월 또는 총 5개월간 양육비 등을 미지급한 사람은 공직에 출마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후보 등록 불가 판정을 받은 이들의 소속 정당은 다양하다. 전체 규모로만 놓고 보면 우파 정당 소속이 많고, 전체 후보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보면 좌파 정당 소속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학자인 마우리시오 모랄레스(칠레 탈카대학교)는 현지 일간 엘메르쿠리오에 “후보자와 소속 정당의 용납할 수 없는 오류”라며 “전체 후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대에 불과할 수 있지만, 그 수치는 0이 돼야 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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