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이상 조직적 사기범에 ‘최고 무기징역’…형량 높인다

김정연 2024. 8. 14. 00:0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13년 만에 높아진다. 300억원 이상 조직적 사기범의 권고형량 범주에 ‘무기징역’도 포함될 예정이다.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는 지난 12일 열린 제133차 전체회의에서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양형위는 “전자통신금융사기 및 보험사기범죄 등 사기범죄의 양상, 국민인식의 변화 등을 종합했다”며 “사회적 해악이 큰 다중피해고액 사기범죄 엄벌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은 사기 범죄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가중해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은 5억~50억원 미만 범죄는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 범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법정에선 법정형 범주 내에서 시행 중인 양형기준에 부합하게 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 현행 양형기준에 따르면, 아무리 금액이 큰 사기를 저질러도 최대 권고형량은 13년이었다.

이번 수정안은 특경법 적용 대상인 범죄액 5억원 이상에서의 형량을 대폭 손질했다. 특히 50억원 이상 사기범의 경우, 일반(개인) 사기는 기존 최대 9년에서 11년으로, 조직적 사기는 기존 최대 11년에서 17년으로 권고형량 범위가 상향됐다. 300억원 이상의 조직적 사기의 권고형량 범위에 ‘무기징역’을 포함시켰고, 300억원 이상 일반사기와 50억원 이상 조직적 사기는 특별조정을 통해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양형위는 이번 수정안을 공청회 및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3월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사기범죄의 경우 이번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