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이상 조직적 사기범에 ‘최고 무기징역’…형량 높인다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13년 만에 높아진다. 300억원 이상 조직적 사기범의 권고형량 범주에 ‘무기징역’도 포함될 예정이다.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는 지난 12일 열린 제133차 전체회의에서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양형위는 “전자통신금융사기 및 보험사기범죄 등 사기범죄의 양상, 국민인식의 변화 등을 종합했다”며 “사회적 해악이 큰 다중피해고액 사기범죄 엄벌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은 사기 범죄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가중해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은 5억~50억원 미만 범죄는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 범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법정에선 법정형 범주 내에서 시행 중인 양형기준에 부합하게 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 현행 양형기준에 따르면, 아무리 금액이 큰 사기를 저질러도 최대 권고형량은 13년이었다.
이번 수정안은 특경법 적용 대상인 범죄액 5억원 이상에서의 형량을 대폭 손질했다. 특히 50억원 이상 사기범의 경우, 일반(개인) 사기는 기존 최대 9년에서 11년으로, 조직적 사기는 기존 최대 11년에서 17년으로 권고형량 범위가 상향됐다. 300억원 이상의 조직적 사기의 권고형량 범위에 ‘무기징역’을 포함시켰고, 300억원 이상 일반사기와 50억원 이상 조직적 사기는 특별조정을 통해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양형위는 이번 수정안을 공청회 및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3월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사기범죄의 경우 이번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불륜은 과학입니다" 그 길로 빠지는 대화법 | 중앙일보
- 병원서 성폭행 후 살해된 인도 수련의…동료 의사들 무기한 파업 | 중앙일보
- "10살 아들 '사탕 뇌' 됐다"…MIT 교수 아빠의 충격 목격담 | 중앙일보
- 10년간 프랑스 절대 못 온다…올림픽경기장 나타난 남녀 충격 만행 | 중앙일보
- 태국서 40대 한국인 사망…현금 뿌리고 속옷만 입은 채 투신 | 중앙일보
- "태권도 金 박태준 우리 직원 아들이래"…6000만원 쏜 이 회사 | 중앙일보
- "검사비 3만원? 안 받을래"…코로나 재유행에 노인들 한숨 | 중앙일보
- 악플 고통받는 이혜원 보자 안정환 반응…"컴퓨터선 가위로 잘라" | 중앙일보
- '베드신 몸매 보정' 거부한 여배우, 이번엔 뱃살 당당히 드러냈다 | 중앙일보
- “전차 탔다가 65만원 뜯겼다” 폴란드 여행 중 생긴 일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