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시민주권연합, 창원시에 웅동1지구 소송 취하 요구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2024. 8. 13.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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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신항 배후 물류단지 전환 제안도

경남시민주권연합(옛 창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창원시에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 관련 소송 취하를 요구했다.

경남시민주권연합은 13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에 반발해 낸 소송을 취하하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경남시민주권연합 정시식 상임대표가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시민주권연합은 “경자청 처분에 반발한 소송 진행으로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생기고 시민에게 아무런 이익도 주지 못한다”며 “어떤 정당성도 없고 사업자 이익을 위한 소송”이라고 주장했다.

“원고인 창원시보다 소송 보조참가인인 진해오션리조트 측 변호인이 더 많아 사업자를 위한 소송으로 보이는 이 소송을 즉각 철회하고 진해오션리조트와의 관계를 청산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는 2017년 골프장만 준공한 채 나머지 시설을 짓지 않고 있다”며 “조기 완공을 조건으로 등록한 골프장 운영으로만 이익을 취한 전형적인 먹튀 방식의 민간개발 사례”라고 지적했다.

“진해오션리조트의 재무 상태는 심각하게 악화해 2023년 말 기준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이 413억원에 이르는 완전 자본잠식상태”라며 “이런 재정 상태에서 추가적 개발이나 투자를 이행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 철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발사업으로 어업권을 상실한 소멸어업인들에게 약속한 생계 대책 터를 제공하고 이들이 받아야 하는 토지임대료도 지불돼야 한다”라고도 했다.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소멸어업인들은 대표 기관을 만들지 않았다. 그래서 창원시가 어업인들의 토지임대료를 민간사업자로부터 대신 받아뒀지만 2021년 사업자가 돌려받았다”며 “진해오션리조트는 2009년부터 지금까지 어업인들에게 주지 않은 임대료 17억여원을 즉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은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는 진해오션리조트와의 협약을 해지하고 대체사업시행자를 공모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진해오션리조트가 더는 사업을 지연시키고 시의 이익을 해치지 못하게 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웅동지구 사업 부지는 진해신항 배후부지로 최적”이라며 “창원시 발전을 위해 현 사업을 폐지하고 물류 및 산업단지로 변경해 경남과 창원의 발전을 견인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경남 창원시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부지. [사진제공=창원특례시청]

앞서 창원시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위법 소지가 있는 행정처분에 따른 창원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15년에 달하는 사업 기간과 70%의 공정이 진척된 상황을 고려해 연관된 관계기관 모두를 대상으로 사업 지연 등에 대한 책임 소재와 경중을 명백하게 가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업시행자 취소 처분을 다투지 않고 그대로 수용한다면 사업 파행과 책임은 시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이로 인한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소송 지속 의지를 드러냈다.

소멸어업인 생계 대책 부지에 대해서는 사업승인권자인 경자청에서 결정한 부분이라고 했다.

창원시는 이날도 입장문을 통해 “경자청의 일방적 행정처분에 대한 창원시의 소 제기는 관련 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며 “일부 단체의 소 취하 요구는 경자청 입장만 대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했다.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일원에 225만㎡의 규모의 숙박·여가·휴양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3년 11월 착공 후 2017년 12월 골프장만 조성된 채 진행이 멈췄다.

경자청은 공동사업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 사업 장기 지연 귀책이 있다고 보고 지난해 3월 30일 사업시행자 지정취소와 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 허가 취소처분을 내렸다.

창원시는 경자청 처분이 부당하다며 그해 5월 소송을 제기했고 7월엔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도 냈다.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가 경자청의 사업시행자 자격 박탈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부터 30일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창원시는 현재 소송을 진행하며 사업시행자 자격을 유지 중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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