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경남본부, 양산시장 고발 … “청소차 추락 사망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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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최근 양산에서 생활폐기물 수거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청소차 발판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라며 양산시장을 고발했다.
아울러 "양산시는 위·수탁 계약한 대행업체로부터 인력, 장비 배치 현황, 근로자 현황, 비상 연락체계도, 과업 수행 운행차량 노선 도면, 작업구역도, 작업시간표 등을 제출받고 있다"며 "청소차 뒤편 발판에 매달려 양산 시내를 다니는 환경노동자를 20여년 동안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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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최근 양산에서 생활폐기물 수거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청소차 발판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라며 양산시장을 고발했다.
민노총 경남본부는 13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산시장에 대한 압수 수색과 소환조사를 벌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노동자가 차량 발판에 타지 않고도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 구역 조정과 인원 충원, 탑승 가능한 청소 차량 배차 등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양산시가 차량 발판으로 인한 중대 재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하지 않아 노동자가 숨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양산시는 위·수탁 계약한 대행업체로부터 인력, 장비 배치 현황, 근로자 현황, 비상 연락체계도, 과업 수행 운행차량 노선 도면, 작업구역도, 작업시간표 등을 제출받고 있다”며 “청소차 뒤편 발판에 매달려 양산 시내를 다니는 환경노동자를 20여년 동안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가 2012년 전국 자치단체에 청소차 발판 등 불법 구조물 철거 및 개선 조처를 내렸다”며 “대행업체와 민간위탁업체에서 제출한 서류를 한 번이라도 직접 챙겨봤다면 청소차에 발판이 없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노조에 따르면 양산시 위탁업체 소속 청소노동자인 60대 A 씨는 지난 7월 11일 오전 7시 20분께 2.5t 재활용품 수거 차량 뒤에 장착된 발판에 올라 이동하던 중 추락했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A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 같은 달 15일 오후 끝내 유명을 달리했다.
노조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올바른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며 “양산시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직·간접 고용하는 노동자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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