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서 난동부려 붙잡힌 외국인…알고보니 무단입국한 선원이었다
김은빈 2024. 8. 13. 22:30
지난달 말 부산항에 정박한 외국 선박에서 러시아 선원이 다른 사람의 여권으로 부두를 빠져나갔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부산항보안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부산 사하구 감천항에 들어온 한 외국 선박 소속 30대 러시아 선원 A씨가 동료 선원의 여권과 상륙 허가증을 내고 검문·검색대를 통과했다.
A씨는 국내 체류 기간이 만료돼 상륙 허가증 발급이 금지돼 배에서 내릴 수 없는 상태였다.
A씨는 당일 동구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소란을 일으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신원 확인 과정에서 A씨가 불법으로 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부산항보안공사 측은 "여권 사진과 실물이 상당히 유사해 다른 사람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지난 5일에는 한 외국 선박에서 일하는 러시아 여성이 다른 선원의 여권과 상륙 허가증으로 상륙하려다 사진이 실제 얼굴과 달라 적발된 일이 있었다.
현재 부산항 부두 20곳 중 6곳만 여권, 상륙 허가증 판독기가 설치돼 있다. 나머지 14곳은 보안 직원들이 육안으로만 선원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어 보안 시스템이 취약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뒤늦게 관계기관 회의를 소집하고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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