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로 밝혀진 낙태 브이로그, 의협도 “살인과 다르지 않아”

오상훈 기자 2024. 8. 1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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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태아 낙태 과정을 유튜브에 올린 20대 여성과 수술을 집도한 병원의 원장이 경찰에 입건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해당 의사 회원을 엄중히 징계하겠다고 발표했다.

12일, 경찰은 낙태 영상을 올린 20대 여성과 병원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해당 여성의 낙태 수술을 한 의사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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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사진=유튜브 캡처
36주 태아 낙태 과정을 유튜브에 올린 20대 여성과 수술을 집도한 병원의 원장이 경찰에 입건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해당 의사 회원을 엄중히 징계하겠다고 발표했다.

12일, 경찰은 낙태 영상을 올린 20대 여성과 병원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대 여성은 지방에 거주하고 있으며 지인의 도움을 받아 수도권에 있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고 한다. 경찰은 이날까지 대면 조사를 2번 진행했고, 병원을 상대로 지난달 말과 이달 초 압수수색을 벌여 진료기록부 등 관련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6월, 유튜브에는 임신 36주 상태에서의 낙태 과정을 담은 동영상이 올라왔다. 평균적인 임신 기간이 40주이므로, 36주면 태아가 충분히 성장해 출산해도 이상할 게 없는 시기로 여겨진다. 때문에 영상 조작 의혹이 불거졌으나,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경찰이 수사한 결과 조작은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임신주수가 실제 36주였는지 등에 대해선 의료감정을 통한 전문가 의견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술을 진행한 병원과 병원장을 중심으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들의 추가 입건 여부 또한 살펴볼 계획이다.

한편, 의료계도 수술을 집도한 병원을 강하게 비판하는 모양새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해당 여성의 낙태 수술을 한 의사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임신 36주차의 태아는 잘 자랄 수 있는 아기로 이를 낙태하는 행위는 살인 행위와 다름없다”며 “언제나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의사가 저지른 비윤리적 행위에 더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다수 선량한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 전체 회원의 품위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현택 의협회장도 같은 날 SNS를 통해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해당 병원장에 대해 의협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히 징계하고 사법처리 단계에서도 엄벌을 탄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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