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부당지원으로 골목상권 장악… CJ프레시웨이 과징금 245억

이의재,김윤 2024. 8. 1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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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위 식자재 유통 회사인 CJ프레스웨이가 중소 상공인 위주의 지역 식자재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자회사를 세우고 부당하게 인력을 지원했다가 수백억원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CJ그룹 계열사인 CJ프레시웨이가 자회사 프레시원에 자사 인력 221명을 파견해 인건비 334억원을 대신 지급한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245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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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위 식자재 유통 회사인 CJ프레스웨이가 중소 상공인 위주의 지역 식자재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자회사를 세우고 부당하게 인력을 지원했다가 수백억원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CJ그룹 계열사인 CJ프레시웨이가 자회사 프레시원에 자사 인력 221명을 파견해 인건비 334억원을 대신 지급한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245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CJ프레시웨이는 대형 외식업체 등 식자재 유통 시장의 국내 1위 사업자다. 프레시원은 중소형 외식업체 등 지역 식자재 유통을 담당한다.

프레시원은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기치로 내걸고 2008년부터 출범한 회사다. 지역 식자재 시장 진출을 도모했던 CJ프레시웨이는 해당 시장의 85% 이상을 차지한 중소 상공인들의 강력한 반발을 마주했다. 이에 이 회사는 지역 중소 상공인과의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골목 상권 침해’라는 비판을 잠재우려 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CJ프레시웨이가 내건 ‘상생’이 명분에 불과했다고 봤다. 이들이 맺은 계약은 중소 상공인이 프레시원을 설립하면 CJ프레시웨이가 지분을 차츰 사들여 프레시원을 장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사실상 중소 상공인의 영업망을 CJ프레시웨이가 인수하는 계약이었다는 것이다. 지역 주주를 상생 대상이 아닌 장애물로 보고 ‘정리 작업’에 나선 사실도 드러났다. 유성욱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지역주주 퇴출 작업은 그룹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이뤄졌고, 결과적으로 모든 지역주주들을 프레시원에서 퇴출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이후 프레시원은 지역 식자재 시장에서 사실상 1위 사업자로 발돋움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핵심 인력을 지원해 프레시원의 시장 안착을 도운 CJ프레시웨이의 행위가 부당지원에 해당한다고 봤다. CJ프레시웨이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12년 8개월 동안 자사 인력 221명을 파견해 법인장·경영지원팀장·상품팀장 등 회사 핵심 업무에 배치했다. 이를 통해 프레시원은 식자재 유통 분야의 우수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인건비 334억원을 아끼는 효과를 봤다. 유 국장은 “대기업이 상생을 가장해 시장에 진입한 뒤 영세한 중소상공인을 배제하고 이익을 침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력 지원을 활용한 사례를 적발하고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CJ프레시웨이는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와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이 회사는 “프레시원은 지역 유통사업자와 당사가 ‘공동경영’을 전제로 지역 식자재 유통시장 선진화를 위해 합의 계약한 공동 사업”이라면서 “소송을 포함해 주어진 절차에 따라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해보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의재 김윤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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