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의장선거 정치자금법 위반 전·현직 지방의원 고발

강종효 2024. 8. 13. 18: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지방의회 의장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전·현직 지방의원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올해 6월 실시한 지방의회 의장선거에 있어 전직 지방의원 A씨는 의장선거에 출마한 현직 지방의원 B씨와 공모해 지방의원 15명에게 15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했고, A씨는 물품구입비용을 법인의 자금으로 지출하는 방법으로 B씨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B는 이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지방의회 의장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전·현직 지방의원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올해 6월 실시한 지방의회 의장선거에 있어 전직 지방의원 A씨는 의장선거에 출마한 현직 지방의원 B씨와 공모해 지방의원 15명에게 15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했고, A씨는 물품구입비용을 법인의 자금으로 지출하는 방법으로 B씨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B는 이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지방의회 의장선거와 관련해 금품 살포 등 반복되고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