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방송 중 ‘일본도’ 휘두른 40대 … 무허가 소지 덜미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2024. 8. 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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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지 않은 채 갖고 있던 도검을 자신의 유튜브 방송 중 휘두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녕경찰서는 도검 2자루를 허가 없이 소지한 혐의를 받는 40대 A 씨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일본도를 휘두르는 방송을 내보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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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불안정해 보여” 시청자 신고로 잡혀

허가받지 않은 채 갖고 있던 도검을 자신의 유튜브 방송 중 휘두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녕경찰서는 도검 2자루를 허가 없이 소지한 혐의를 받는 40대 A 씨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일본도를 휘두르는 방송을 내보냈다.

당시 이를 본 시청자가 A 씨의 정신이 불안정해 보인다며 112에 신고했다.

유튜브 방송에서 휘두른 무허가 도검. [사진제공=경남경찰청]

그는 2018년 중고거래 앱을 통해 도검 2자루를 장식용으로 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각 칼의 크기는 칼날 59㎝, 손잡이 28㎝, 총길이 87㎝와 칼날 53㎝, 손잡이 22㎝, 총길이 75㎝로 파악됐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칼날 길이가 15㎝ 이상인 칼, 검 등이나 15㎝ 미만이라도 날이 서 있어 흉기로 이용될 위험성이 있으면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소지 허가를 받았더라도 허가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이나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나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등은 도검을 소지할 수 없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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