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中에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 제공 논란

이호준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lhj0756@naver.com) 2024. 8. 1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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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불법적 정보 제공 없어”
(카카오페이 로고)
금융감독원이 카카오페이에 대한 검사 결과 중국 앤트그룹 계열사이자 2대 주주인 알리페이에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넘긴 사실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 알리페이에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넘겨준 사실을 적발해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4~5월 카카오페이의 외환거래 관련 검사를 진행하던 중 이런 사실을 적발했다.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 측에 애플 앱스토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신용정보 재가공 업무를 맡기는 과정에서 개인신용정보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타인에게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시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다. 알리페이의 경우 해외 회사기 때문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 동의도 함께 받아야 한다.

카카오페이는 이 과정에서 불법적 정보 제공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카카오페이는 설명 자료를 내고 “불법적 정보 제공을 한 바 없다”면서 “앱스토어 결제를 위해 꼭 필요한 정보 이전은 사용자 동의가 필요 없는 카카오페이-알리페이-애플 간의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처리 위탁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으로 정보가 이전되는 경우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와 애플은 카카오페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받아 마케팅 등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활용하지 못한다”며 “이는 최근 별도의 공식 확인 절차를 거쳐서도 확인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알리페이가 속한 앤트그룹은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바바그룹과는 별개의 독립된 기업이며 카카오페이의 고객 정보가 동의 없이 중국 최대 커머스 계열사에 넘어갔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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