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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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는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이는 한편 유실·유기를 예방하기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 공원이나 산책로를 중심으로 반려견의 동물등록 여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해운대구는 2023년부터 반려묘 동물등록비도 지원하고 있다.
반려견과 마찬가지로 해운대구에 주소를 둔 2개월령 이상의 반려 고양이 소유주에게 1마리당 3만 원의 내장형 칩 동물등록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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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는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이는 한편 유실·유기를 예방하기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기간은 8월 5일∼9월 30일이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동물병원에 등록함으로써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잃어버렸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동물보호법상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기간 내 신규로 등록하거나 변경 사항을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 과태료를 면제한다.
'동물등록'은 내장형 칩이나 외장형 목걸이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관내 동물병원을 통해 신청하면 구청이 승인 후 동물등록증을 집으로 우편 발송한다.
구는 해운대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반려견 소유자에게 1마리당 3만 원, 최대 2마리까지 내장형 칩 등록비를 지원한다.
소유주 변경이나 동물 사망 등 '변경 신고'는 '정부24'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 공원이나 산책로를 중심으로 반려견의 동물등록 여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미등록 시 최대 60만 원, 변경 사항 미신고 시 최대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해운대구는 2023년부터 반려묘 동물등록비도 지원하고 있다. 반려견과 마찬가지로 해운대구에 주소를 둔 2개월령 이상의 반려 고양이 소유주에게 1마리당 3만 원의 내장형 칩 동물등록비를 지원한다. 신분증을 갖고 해운대구와 협약한 44개 동물병원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동물등록뿐만 아니라 반려견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등으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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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산해운대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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